양육비를 미지급한다는 이유로 명단을 공개하는 일이 빈번히 생기고 있습니다. 천만번을 양보해서, 양육비를 미지급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충분히 줄 수 있는데도 일부러 이러저리 회피하는 경우는 문제가 아닐 수 없지요. 오늘은 그런 질이 나쁜 상대방 명단을 공개신청하는 간단한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양육비 미지급 명단 확인 사이트
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바로 가서 명단을 확인해보세요.
1.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여성가족부에서는, 양육비를 줘야 하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감치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에 근거).
방문해보시면, 주지 않은 양육비가 억단위도 있고 대개 수천만원 단위임을 알 수 있고, 불이행기간도 10년이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녀 성별은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이름으로 추측해보면 대개 남성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개되는 사항 :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채무불이행기간, 양육비채무액
공개되는 기간 : 3년(여성가족부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
이 사이트는 양육비를 안주는 남편, 아내, 그리고 특이하게도 코피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 신청방법
여성가족부 사이트에 자신의 전 배우자도 공개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성실하게 주려면 충분히 가능한데도 회피하고 불성실하다면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신청서를 먼저 다운받아 읽어보시면 감이 잡히실 겁니다.
- 여성가족부는 채무자에게 3개월의 소명기간을 주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후 3년간 명단을 공개합니다.
- 접수처 : (우) 1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첨부서류 : 명단공개신청서, 법원의 감치명령결정에 관한 서류, 양육비 채무액 관련서류
- 문의사항 : 02-2100-6346, 6354
양육비 안주면 생기는 불이익 중에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행정 제재조치로서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등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지원신청서(일체)를 다운받고 확인해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이트에 확인하실 수 있고,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감치명령이란
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선서를 거부하거나, 혹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채무자나 의무불이행자를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두는 것을 감치라고 합니다.
감치명령은 최대 20일까지 가능하고, 감치명령을 받은 경우 양육비를 미지급한 정당한 사유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양육비를 지급하면 감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정당한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양육비 미지급 정당한 사유
- 양육비 지급조서에 별도로 지급하지 않겠다고 기재한 경우
- 불의의 사고로 인한 장애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파산한 경우
- 재산상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지만, 결국 법원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당장 위와 같은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며, 후에 소득이 생기거나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면 지급해야 하는 점 주의하세요.
오늘은, 양육비 미지급 명단 확인 사이트와 양육비 받아내는 방법 그리고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치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질이 좋지 않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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