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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대처법 스토킹 유형에 따라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by ✖︎★❃﹅ 2023. 11. 29.

남자 혹은 여자 스토커로부터 아주 불쾌한 스토킹을 당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은 현실적인 스토커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새벽에도 빽빽한 장문의 문자나 카톡이 울린다면 이건 폭력 수준이고, 최근의 스토커들의 보이는 막무가내식 괴롭힘은 좋은 몇 마디 말로 해결하기 버겁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대처법

스토커 뜻

스토커의 뜻은 집요하고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피해자는 불쾌하고 싫다는 의사표시를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 스토커들의 특징입니다.

 

 

✔︎스토킹성립요건 알아보기

 

스토커 대처법

스토커가 누구인지 혹은 유형에 따라 대처법이 달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처럼 일반적인 대처법은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판례에서는 서로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가 많았는데, 헤어진 전 애인에게 만남을 집요하게 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  애정 망상형의 경우

이 유형에 속하는 스토커는 피해자를 사랑한다고 믿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행위를 합니다. 스토킹 원인은 자신은 피해자를 사랑한다거나 혹은 여전히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지요. 헤어진 전 연인에 대한 스토킹이 대표적일 수 있습니다. 

 

이 유형에서 스토커는 이미 피해자의 연락처, 이메일, SNS, 집주소와 위치, 가족관계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미 노출된 개인정보를 모두 없앤다거나 이사를 갈 수도 없어서 난감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간 순서대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step 1. 가해자와 피해자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인식시키기

 

가해자와 피해자가 헤어졌다는 사실, 더 이상 이전 관계를 회복시키기는 곤란하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시키 줄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커는 자신이 피해자를 사랑한다고 믿고 있고, 스토킹행위를 통해서라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을 테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면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step 2. 절대 혼자 만나거나 대응하지 않기

 

지인이거나 전 연인에 대한 대처법이 더욱 어렵고 난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피해자 혼자 스토커를 만나는 행동을 하면 안됩니다.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지인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도 곤란하다면 경찰을 대동할 수도 있을 겁니다. 

 

step 3. 연락처 차단 등 개인정보 단속

 

스토커가 지인이라면 이미 개인정보는 노출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하지만, 천천히 연락처와 SNS 그리고 가능한 모든 연락루트를 차단하는 노력을 해보세요. 서서히 기억에서 지워지고 포기하게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step 4. 상담과 수사기관 의뢰

 

마지막 단계로, 스토킹은 엄연히 범죄행위로 처벌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의 방법이 효과가 없다면 상담과 수사기관 및 법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에 신변보호요청(긴급출동시스템)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스토킹 피해 체크리스트 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변호사 수임료, 소송비용 등 120만원 이내 지원)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법원의 잠정조치(접근금지가처분 등) 요청하기

 

 

2.  통제 욕구형

 

이 유형의 스토커들은 피해자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스토커가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면 스토킹 행동을 중단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이 유형은 애정망상형의 step 1과 2를 거칠 필요는 없어보이기 때문에 바로 step 3과 4로 넘어가도 무방할 것입니다. 

 

 step 1. 개인정보 등 정보 단속 강화하기

 

피해자는 단호한 의사를 보이는 동시에 개인정보 등 사이버 상에서의 접촉면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자메시지 차단, 카톡친구차단, SNS 활동을 줄이고 가해자를 차단하면서 지인들에게 스토킹 사실을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step 2. 상담과 수사기관 의뢰

 

이 유형은 지인일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모르는 사람이거나 혹은 그리 가깝게 지내지 않았던 사람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앞의 애정망상형의 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특히, 스토킹 행위 자체도 처벌되는 범죄행위이지만 그에 더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가 모욕하는 말이나 글을 주위에 하고 다닌다거나, 폭언이나 협박을 전화나 문자 등으로 한다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온다거나 나가달라는 요구에 불응한다면 각 형법상의 죄명에 따른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step 3. 법원을 통한 도움 요청하기

 

법원을 통해 스토커의 접근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접근금지 처분의 내용으로는 일정한 거리 이내의 접근금지, 전화통화, 문자, 메신저와 이메일을 통한 연락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스토커 떼어내는 방법

스토커를 떼어내는 방법은 위에서 소개해드린 것을 참고하면 되지만,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바로 스토킹 증거를 모아두는 것입니다. 

 

앞의 상담기관이나 수사기관 그리고 법원에서는 스토킹 증거를 유심히 살펴볼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화통화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캡처본, SNS 활동 캡처, 주위의 CCTV 영상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실시

최근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경찰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심리에 따른 예측치 못한 피해를 예방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수단 중 하나로서 피해자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 피해자보호시설을 확대하고 민간경호 서비스를 지원하며 이주비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 서울시 스토킹대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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