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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상속

상속포기 각서의 효력(상속개시 시점과 상속포기 약정)

by ✖︎★❃﹅ 2022. 10. 14.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로 포기각서를 작성한 후 공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서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입장인 점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아래 사례를 읽고 난 후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조카속여 상속포기각서 받은 외삼촌

 

 

1. 사망과 상속개시 

 

사실, 남겨줄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남겨진 상속인들간에 분쟁은 없습니다. 오히려 떠난 부모님을 추억하겠지요. 문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재산을 꽤나 많이 남겨놓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고인이 재산도 많이 남겼지만 빚도 많아서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상속포기각서를 쓰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2. 상속포기 각서의 효력 

결론적으로 상속포기각서를 썼다고 해도 포기의 효력이 곧장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시말하면, 각서를 작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포기각서가 효력이 있는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 상속개시 전에 각서가 작성된 경우

상속은 피상속인(, 망인)이 사망해야 개시되지요. 따라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작성된 상속포기각서는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관련한 판례를 소개하면,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들이) ...... 피고에게 유증되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유류분반환청구권 등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C와 피고에게 교부한 것은 사실상 C의 재산에 관하여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에 해당하고, 이러한 상속포기 약정은 상속 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5342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 상속개시 이후에 각서가 작성된 경우

사실 우리 민법에는 상속포기각서라는 형식을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각서가 작성되었다고 하여 그 효력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각서가 유효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바로 법령이 예정하고 있는 상속포기절차에 따라 상속포기 신청서와 그 필요서류의 하나로서 각서가 활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나중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각서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다. 

3. 각서와 상속포기의 방식과 절차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실의에 빠지고 허탈한 상황에 있을 유족들에게는 그리 긴 시간도 아닙니다. 따라서 정신을 차리고 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예금반환).

 

정리하면, 상속개시 이전에 작성된 상속포기각서를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개시 이후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신고하여 결정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포기각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약정을 한 후 실제로 상속이 개신된 후에는 마음이 변하여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률이 정한 상속포기 절차가 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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