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없으면 좋겠지만 공동상속인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절차에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 시작하기 전에 아래 사례를 먼저 읽으면 아래 내용이 더 잘 이해됩니다.
1.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의 상속재산분할(공동상속인 & 상속재산분할)
요즘과 달리 과거에는 형제자매가 많았지요. 이 말은 예를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을 사람이 여러 명이라는 이야기가 되고, 그만큼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요.
우선,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형제자매 여러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형제자매간에 다툼이 없다면 법에 정해진 상속분대로 나누면 되는데 이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형제자매 중 일부가 부모님이 살아계셨을때 증여를 받았다거나(생전증여) 혹은 누군가가 부모님을 특별히 잘 모신 경우(피상속인 부양)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럴 때 상속재산분할비율을 둘러싸고 형제자매간에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 부모님 재산(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을 상속재산분할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포괄수유자,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등이 있습니다. 또, 상속인의 채권자도 채권자 대위의 방법으로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되는 경우도 있어요!
- 유언으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
예를들어, 부모님(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관하여 또는 상속인 전원이나 일부에 대하여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분할금지기간이 5년을 넘으면 5년으로 단축).
- 공동상속인들이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
예를 들어, 형제자매들이 합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재산분할을 금지하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5년 내의 기간으로 약정 가능하고 다시 5년에 한하여 갱신 가능).
2.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가. 원칙 :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 가능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모든 상속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며, 분할되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분할 시 또는 분할 심판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나. 예외 : 가분채권과 가분 채무는 분할의 대상이 아님
채권의 성질이 다수의 채권자에게 나누어서 변제할 수 있는 가분 채권과 채무의 성질이 다수의 채무자에게 일정 부분만큼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인 가분 채무는 상속재산에는 해당합니다. 그러나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3. 상속재산분할 방법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가. 지정분할
지정 분할은,(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삼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입니다.
[지정 분할의 구체적인 방법]
- 대금 분할 : 상속재산을 환가 처분한 후에 그 가액을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 --현물분할 : 개개의 재산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
- 가격 분할 : 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하여 그 가액을 지급하고 단독 소유자가 되는 방법
나. 협의분할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부모님이 유언으로 분할을 금지한다고 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하나의 계약이어서 구두로 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상속재산분할협의 효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좋을 것입니다.
◻︎ 분할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이 무자격자이거나, 상속인 중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분할 협의를 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대법원 1987. 3. 13. 선고 85므80 결정).
◻︎ 한편,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 공동상속인들이 분할협의를 하면서 그 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강박이 있었던 경우에는 분할협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분할협의가 일종의 계약이니 상속재산분할협의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 심판분할
심판분할은, 공동상속인간에 무언가 다툼이 생겼다고 보시면 맞겠네요. 상속재산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 절차가 진행됩니다.
◻︎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앞에서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이 공유한다고 하였는데요, 이런 이유로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 청구여서 청구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심판을 하게 되는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 협의분할을 마쳤는데 새로운 상속재산이 나타난 경우에는,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로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종전에 했던 협의의 해제 그리고 새로운 분할협의에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종전 분할협의를 기초로 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를 취득한 제삼자의3 권리를 해하면 안 되겠지요.. 따라서 판례도,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의3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참조).
4.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가.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분할로 공동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상속개시된 때부터 분할이 된 시기가 달라서 그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손해를 보면 안 되겠지요. 예를들어, 상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저당권 등기를 한 사람들은 보호받게 됩니다.
나.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하는데, 공평의 측면에서 공동상속인간에도 그러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 상속 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합니다. 변제기에 달하지 않은 채권이나 정지조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합니다.
라. 무자력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담보책임 있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환의 자력이 없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부담 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분담합니다. 그러나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마. 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그 밖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 상당 가액 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 청구권의 일종이므로 3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대상, 상속재산분할협의 절차와 분할의 효과를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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