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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성립요건과 처벌 사례, 사이버 성폭력 사례 증가

by ✖︎★❃﹅ 2023. 11. 29.

사이버 스토킹이란 쉽게 말하면 인터넷을 통해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44조의 7 제1항 3호 참조). 

 

정보통신망법 44조의 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사이버 스토킹 성립요건

사이버 스토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컴퓨

터나 휴대폰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 이메일, 게시판, 카톡 등 대화방,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과 같은 SNS 활동을 통해 문자, 오디오,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서 괴롭힐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성립요건을 분석해보면,  ► 정보통신망 이용을 이용하여 ►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반복해야 하며 ► 일반인이 느끼기에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사이버스토킹 성립요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반복성은 최소 2회 이상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스토커는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인식과 그 내용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유발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헤어진 연인대상 스토킹 증가

 

 

 

아래 대법원 판례는 실제로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어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화를 이용한 스토킹 사례-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어도 처벌된다는 것
대법원 202305.15선고 2022도12037 판결

사이버스토킹의 특징

스토킹 뜻은 집요하게 다른 사람을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것이라고 보면, 사이버스토킹은 사이버상에서 스토킹을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상에서의 스토킹은 일반 스토킹에 비해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시간과 장소적인 제약 없이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는 점

✔︎ 비대면으로 인한 대담성

✔︎ 자신은 물론 제3자도 가해자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점

✔︎ 피해가 광범위하고 빠른 점

처벌과 반의사불벌죄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8조 참조). 

 

이와 같이, 스토킹처벌법에 비하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조금 약한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은 최근의 개정을 통해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였지만(2023. 7. 11 개정), 사이버스토킹은 여전히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정보통신망법 74조 참조). 

사이버 성폭력 사례

사이버스토킹은 성폭력범죄와도 밀접히 관련되며, 실제 스토킹 범죄 처벌 사례에서도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나 사진, 동영상을 보내거나 실이를 넘어 실제로 성적인 접촉을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 사이버공간상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근을 하여 불쾌감이나 위압감을 주는 행위

✔︎ 직접적인 신체접촉은 없이 글, 음향, 영상 등으로 성적인 모욕감이나 두려움을 주는 행위

✔︎ 몰래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음란동영상 유포행위

 

 

사이버스토킹-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 처벌 판례1.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사안

▪︎ 2015년 경,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 교제하다가 2016년 경 헤어졌는데, 교제하던 중 피해자와 성관계도 가진 것으로 보이며, 

▪︎ 헤어진 이후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만나달라며 피해자의 집 근처로 수차례 찾아갔고, 

▪︎ 피해자가 현재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후 배신감이 들어 문자메시지로 '므흣하고 불타는 시간', '남자에게 미치고 환장한 *' 등의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동시에 자신의 심리적 만족감을 얻으려 한 사정이 엿보임

▪︎ 법원은, 피고인의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중 위 내용에 대해서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아동청소년과 장애인복지기관시설에 1년간 취업제한 포함)

스토킹 처벌 판례2.  한약재를 납품하던 한의원 원장에게 통신매체이용 성폭력을 한 사안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한의원에 한약재를 납품하던 중 호감을 가지게 되었는데, 

▪︎ 2019년 경, 고양시 모 호수공원 부근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총 6차례 전화를 하였지만 받지 않자, 한의원에 찾아가 운영을 방해하기도 함, 

▪︎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00알아 몰라?, 그러면 떡을 쳤어 안쳤어?'와 같은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음성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전송하면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시킴

▪︎ 법원은, 징역 1년 실형선고(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사이버스토킹에 수반되는 범죄유형

그외에도 사이버스토킹 행위는 다양한 파생범죄를 유발하고 있는데, 전화나 문자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모욕 혹은 명예훼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사이버스토킹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 주거에 허락 없이 들어가거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주거침입죄 혹은 퇴거불응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의 계정을 해킹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침해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이버스토킹 성립요건과 그와 관련한 성폭력범죄와 기타 유발범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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