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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거부 방법은 공탁금 회수 동의서 작성으로 ; 성범죄 또는 음주운전 합의공탁금 안받고 싶을 때

by ✖︎★❃﹅ 2023. 12. 4.

종전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어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 길이 없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2022년 12월 9일부터 형사공탁의 특례제도가 신설되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합의해 줄 생각이 없는데도 합의금을 공탁해서 감형을 받게 된 점입니다. 

 

공탁금 거부방법

 

 

성범죄 또는 음주뺑소니 사건과 같은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공탁금거부방법-공탁금회수동의서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를 하고 싶지 않은데도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성범죄나 음주뺑소니 사고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 측은 합의금보다는 가해자를 법에 따라 엄벌을 받게 하고 싶은 심정인데도, 일방적으로 합의금을 공탁을 해서는 감형을 받는 것이 못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FAQ.  원치않는 형사공탁금을 안 받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게 할 수 있나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있습니다. 그 방법은 공탁금회수동의서입니다. 이 서류는 가해자가 공탁한 금액을 도로 찾아가는 걸 피해자가 동의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피해자는 원치 않는 형사공탁에 대해서 그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과 공탁한 사람에게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 양식을 아래에서 다운받아 확인하시면 됩니다(음주운전 혹은 성범죄의 경우에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공탁금 회수 동의서.hwp
0.10MB

 

 

내용에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결국,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가해자에게 내용증명 형식으로 보내야 할 것이고, 법원에도 제출해야 하니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공탁을 거부하는 형사공탁거부의 경우에는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앞서 본 형사공탁특례 신설로 피해자가 원칙 않는 공탁으로 가해자가 부당하게 감형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로 보면 되겠습니다. 

 

FAQ.  그렇다면,  가해자가 공탁을 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발송해줍니다. 이 서류를 통해 가해자가 공탁한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피해자측에서 공탁합의금을 원치 않고 엄벌을 원한다면 서류를 받은 후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앞에서처럼 작성해서 보내면 됩니다. 

 

🚩 전자공탁 사이트

 

형사 공탁금 수령 거부 방법, 기습공탁 대응요령 - lawpremiere.com

형사 공탁금 수령 거부하는 이유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개 합의금이 생각보다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합의금을 떠

lawpremiere.com

 

형사공탁절차와 효과 

 

 

 

 

형사사건의 가해자인 피의자나 피고인은 공탁을 하려면 공탁서 2통, 피공탁자(피해자)의 수만큼의 공탁통지서, 공탁금회수제한서를 피해자 주소 관할법원에 제출하는데요, 그 후 법원에서 은행을 지정해 주면 해당은행에 공탁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형사공탁금이란 피해자와의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법원에 맡기는 것인데, 성범죄와 음주사건 등과 같은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선처보다는 엄벌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탁법이 개정된 후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없는 형사공탁특례제도를 많이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공탁금 수령하려는 경우

 

반대의 경우로서, 만일 공탁금 입금이 된 사실을 법원이 피해자에게 통지해주었는데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고 가해자가 선처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공탁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FAQ.  공탁금 조회를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 접속한 후, 상단의 사건검색을 클릭하면 드롭다운 메뉴에서 공탁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사건번호로 검색할 수도 있고, 사건번호를 모를 때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로 공탁금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센터-공탁

 

 

공탁금을 수령하려면 피공탁자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검찰청이나 법원에 가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고, 시군법원의 공탁소에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공탁금출급청구서 2부

▷ 공탁통지서

▷ 신분증,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아래에서 사건이 진행중인 관할법원의 위치를 확인하세요. 

 

 

✔︎ 관할법원 확인하기

 

 

전국법원위치정보 - 법원/관할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seoul.scourt.go.kr

 

 

 

이상으로 오늘은 공탁금을 거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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