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안에서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 폭행, 협박 등을 하였는데 여기서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만 소개한 것입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인터넷 명예훼손이라고도 하는데 특성상 전파가 쉽고 피해의 범위와 정도가 큰 것이 문제입니다.
1. 사건 개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8. 2. 9. 경, 인터넷 SNS인 L의 디렉트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지인과 위 피해자 I를 대상으로"조건 뛰고, 남자랑 여자랑 쳐 불러서 야동보고 술 처먹고, 지오 빠한테 강간쳐당히고"라는 등의 내용을 보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3. 경, 인터넷 SNS 페이지에 피해자의 사진을 올린 후 위 피해자 I를 지칭하여 '먹버(성관계를 하고 관계를 끊는다는 은어)'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사실이 아님에도 마치 피해자가 문란하게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법원의 판단과 주문
■ 주문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심리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안은 SNS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그 외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갈, 협박, 폭행을 한 사정을 참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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