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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생활법률 상식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수익자 지정과 상속재산의 관계

by ✖︎★❃﹅ 2022. 10. 21.

오늘은 보험계약과 상속재산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돌아가시거나 다친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누구(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할지를 정하게 되고, 그에따라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고유재산인지가 결정됩니다. 

 

🚩 상속문제는 혼자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으신 분들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보험계약과 상속재산 

 

이해를 돕기 위해 돌아가신 분은 아버지로 하고, 자녀들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피상속인이라고 하며 자녀들일 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 보험수익자를 아버지로 했을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사망보험금을 아버지가 수령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사망으로 아버지에게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하였지만 실제로 청구할 수 없고 이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되어 자녀들이 상속받게 됩니다.

 

결국, 이 사망보험금을 자녀들이 받으려면 아버지의 빚도 함께 물려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자녀들(법정상속인들)을 보험수익자로 했을 경우 

보험계약에서 아버지가 사망할 때에 보험금을 법정상속인인 자녀들이 받도록 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법정상속인들이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직접 자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는 것이어서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 것이지요.

 

결국, 만약에 아버지가 빚이 많아서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해야 한다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더라도 이 보험금으로 아버지의 빚을 갚아줄 필요는 없게 됩니다.

 

2. 관련판례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를 구별하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라고 하여, 상속인의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라고 판시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보험금 청구권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해서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또는 보험계약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을 상속인이 받게 되는 경우 이러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험계약과 상속재산 문제의 하나로서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속하게 되는지 아니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속하게 되는지에 따라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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