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로 재산분할을 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 분할대상인지, 어떻게 나누고 정해지는지, 재산분할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재산상황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산분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금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1. 이혼과 재산분할의 뜻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에 같이 모은 재산을 각자가 기여한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의 이혼에는 흔히 재판을 거쳐 이혼하는 경우에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이혼을 할 때에도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 이혼 후 재산분할만을 구하는 경우보다는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것이 보통인데요, 물론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을 먼저 하고 난 후에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해도 무방합니다.
2. 어떤 재산이 분할대상인지
-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라면 현재 그 재산이 단독명의로 되어 있든지,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든지 묻지 않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였든지 혹은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에 전담했든지 상관없습니다.
- 혼인 전에 취득했거나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 혹은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
일방이 혼인 전부터 원래 소유하고 있거나 혼인 중에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은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은 재산분할대상으로 봅니다.
-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재산(명의신탁된 재산 등)의 경우
제3자 명의로 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재산이 혼인기간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해당 재산의 명의가 다른 사람에게 있으므로 해당 재산의 분할이 곤란하기 때문에 가액으로 분할하거나 다른 분할대상 재산을 나눌 때 참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장래의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인지
장래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대상입니다.
- 다만, 장래의 퇴직금은 전액이 아니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경우는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만 5년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면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재산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우자와 각각 50%씩 나누게 되지만, 이혼소송 또는 협의이혼을 진행하여 비율이 결정되었다면 그 비율대로 국민연금을 재산분할받게 됩니다.
- 채무
-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3. 재산분할 비율과 방법
-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기간, 재산의 유지나 감소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맞벌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5:5로 결정된다거나 전업주부로서 혼인기간이 10년이 넘었다고 하여 5:5로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법원에 나타난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비율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 재산분할 방법도 다양합니다. 일방에게 특정한 재산을 주고 상대방은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법, 부동산을 공동소유로 분할하는 방법, 각 개별재산을 각자에게 분할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거주하는 아파트나 주택 등 집이 가장 큰 재산분할 대상인 경우가 많은데 당장 팔리지도 않을뿐더러 일방의 명의로 하고 상대방에게 가액을 주는 방식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겠지만 이마저 여의치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4. 재산분할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이혼 후 2년 내에 해야 합니다. 이혼을 이미 해버렸더라도 나중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 다만, 나중에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간이 제한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 경우라면 협의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
- 재판이혼의 경우라면 재판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
- 2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기간의 중단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면 절대 다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 이혼만 먼저 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심판청구는 이혼 후 2년 내에 법원에 접수해야 하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4.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판례는, 유책배우자도 재산 형성 유지에 기여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흔히,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과 혼동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로서 지게 되는 위자료 책임과는 별개로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5.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부부 사이에서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없을 뿐 혼인관계의 실질이 모두 존재하는 것이어서 배우자 모두 살아 있는 경우 쌍방은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집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다는 것과 구별됩니다.
6. 재산분할 합의를 해놓고 지키지 않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 가능한지
불가능합니다.
- 배우자 간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경우라면, 비록 일방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법원에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요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 다만, 약정한 합의서대로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7. 재산분할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할 수 있는지
원칙적으로는 사전 포기가 불가능하지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 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 청구권의 사전 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 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1. 25. 자 2015스 45).
8. 상대방의 재산을 모를 때
배우자 일방의 재산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사업체를 운영한다거나 아내 모르게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럴 경우라면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원에 일단 재산분할을 청구한 후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수단이 있습니다.
- 재산명시신청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기재하여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고,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재산조회신청
가정법원은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9. 재산분할과 세금 문제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 증여세(해당 없음)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해당 없음)
분할받은 재산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 취득세(해당)
분할한 재산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해주는 사람에 대한 과세]
- 양도소득세(해당 없음)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分與者)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런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이혼 성립 후 2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간혹 위장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기도 하지만 가장이혼인지 여부는 이혼 경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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