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혼자 이혼하는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로 협의이혼 절차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1. 협의 이혼 절차
1.1.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현행법상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관할법원 :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
-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1통 신청서에는 부부 쌍방의 서명・날인,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 필요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 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
*추가서류
- (주소지 관할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
- (부부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1통과 송달료 2회분 납부,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 재감증명서 1통과 송달료 2회분 납부
1.2. 협의이혼 안내 및 이혼 숙려기간의 진행
[이혼 안내]
부부간의 자유의사로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것으로서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은 협의이혼을 하려는 경우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폭력 등이 있어 당사자에게 참기 힘든 고통이 예상되는 사유를 소명하면 이 기간은 단축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1.3. 이혼의사 등 확인 & 확인서 등의 작성과 교부
[이혼의사 확인]
부부 양쪽은 이혼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위의 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진술하고 이혼의사가 있음을 확인받습니다.
이때,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받습니다.
[확인서 작성과 교부]
가정법원은 부부의 이혼의사를 확인하여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여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 다만,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합니다(부부가 불응하면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음).
법원사무관은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확인서 등본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 등본 및 양육비 부담조서 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 또는 송달합니다.
-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의 취하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취하할 수 있는데,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 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불출석하면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협의이혼의 철회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 철회 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 철회 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 4.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 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서 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 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 이혼신고서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확인서 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 확인을 해준 법원에서 확인서 등본을 다시 교부받은 후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보통 협의이혼을 하는 분들은 1년에 8만여 건이 넘습니다. 협의이혼은 변호사 또는 대리인이 대신 신청해주지 못하여 본인들이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와 필요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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