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정식기소가 아닌 약식기소되고 있고, 약식기소되는 사건의 대부분은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금형은 아무리 벌금액수가 적더라도 전과기록이 남게 되지요. 오늘은 이 벌금형 전과기록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약식기소 뜻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형사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충분히 입증이 되었거나 경미한 사건인 경우 추가조사 없이 기소를 하게 되는데, 이때 보통은 약식기소를 하게 됩니다.
즉, 약식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인데 정식기소와는 다르게 공소장에 검사가 생각하는 형량(즉, 벌금액수)을 적습니다. 정식기소에서는 형사재판 마지막 단계에서 검사가 형량을 구형하는 것과 차이가 있지요.
약식기소 벌금형
이렇게 약식기소가 되면, 판사는 공판절차를 열지 않고 서류만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판사는 검사의 약식기소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혹은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힘들수도 있는 것은, 법원이 기록을 검토해 보니 무죄라는 확신이 있는 경우에도 곧바로 무죄를 선고하지 못하고 정식재판을 열어야 하는 점입니다. 즉, 검사의 약식기소를 기각해 버리고 무죄선고를 못한다는 것이지요. 약식절차는 빨리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마련한 절차인데도 말이죠.
약식기소 무죄율
하지만, 검사의 약식기소에 대해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즉, 검사의 약식기소에 대해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부할 확률은 거의 99%에 달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약식기소된 사건 수는 418,250건으로 전체 기소된 608, 836건 중 70%를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중, 무죄율이 아주 낮다는 것인데 이는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이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청구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정말 억울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식재판청구를 하더라도 효과가 적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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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벌금형 전과, 정식재판청구와 어떤관계?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기록으로 남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용어만 약식이지 약식기소도 엄연히 기소이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이것 역시 엄연히 형사처벌로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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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벌금액수
약식기소되어 약식명령 벌금액수는 보통 500만원 이내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벌금 50만 원이어도 전과기록으로 남고 벌금 500만 원이어도 마찬가지로 전과로 기록이 됩니다.
약식기소 후 합의를 하면 정상이 참작되어 벌금액수가 줄어들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법률전문가들과 상담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이 약식기소로 인해 벌금이 얼마인지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 형사사법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전자약식명령 등본조회도 가능하니 필요한 분들은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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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후 약식명령 기간
약식기소 후 약식명령 기간에 대한 전수조사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처리되었던 약식사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약식사건 형사소추기간(수사기관 체류기간)이 약 46일, 약식기소 후 법원단계에서 약식명령이 발부되고 확정되기까지 약 92일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정식재판청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6년).
- 약식사건 형사소추기간(수사기관 체류기간) ⇢ 약 46일
- 약식기소 후 법원단계에서 약식명령이 발부되고 확정되기까지 ⇢ 약 92일
- 입건부터 사건 확정시까지 ⇢ 평균 약 4개월
그런데, 법률로는 약식기소된 후 약식명령을 내리는 기간을 14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제22조(약식명령기간)
약식명령(略式命令)은 형사소송법 제45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법률에는 14일 내로 정해놓았는데 실제는 몇 달이 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판사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는 약식기소 후 14일 내에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약식기소를 하면서 검사는 공소장외에 증거기록과 증거물을 모두 법원에 제출하는데 기록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신속한 재판을 하라는 것이지 부실한 재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약식기소 벌금형 전과 말소
앞에서 벌금 50만 원도 전과이고 벌금 500만 원도 마찬가지로 전과기록이 남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과기록 흔히 빨간 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특히 취업을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약식기소 벌금형 전과를 말소 혹은 삭제시킬 수 있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전과기록
전과는 범죄로 인하여 재판으로 확정된 형벌 전력이며, 약식기소가 되어 법원에 가지 않고 서류만으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에 관해, 법률에서는 전과기록을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합니다(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2조 등 참조).
- 수형인명부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검찰청 및 군사법원에서 관리)
- 수형인명표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수형인의 본적지 시, 군, 읍, 면사무소에서 관리)
- 수사자료표 →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신원 및 범죄경력 기타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표(경찰청에서 관리)
이 중에서, 수사자료표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가 있습니다.
- 범죄경력자료 →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선고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취소/ 벌금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선고 및 처분
- 수사경력자료 → 범죄경력자료 이외의 것. 벌금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 자료
벌금형 전과 소멸
이상을 정리하면, 전과기록은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과기록 말소는 어떤 경우에 되는 걸까요?
형실효법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본적지 시, 구, 읍, 면사무소에 송부'합니다. 그 후, 집행유예기간 혹은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하거나, 일반사면이나 복권이 있을 때, 형의 실효가 있을 때 수형인명표가 폐기가 되고 수형인명부 해당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한편, 시, 군, 구, 읍, 면에서 피고인(피의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을 신원조회라고 하는데, 앞에서 수형인명표가 삭제되어 신원조회회보에 그 범죄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흔히 전과기록이 말소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경력자료 조회는 여전히 가능하지만 조회가 제한될 뿐
주의할 것은, 수형인명표가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전과기록 중 하나인 범죄경력자료는 여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수형인명부에서 삭제가 되었더라도 아주 오래전이라고 하더라도 범죄경력죄회는 가능하지만 다만 조회가 제한될 뿐입니다.
전과기록은 삭제가 안되고, 조회가 제한될 뿐임
그렇지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범죄경력조회는 본인이나 혹은 위임을 받은 대리인, 본인의 동의를 받은 기관에서 신청하는 것이고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비해야 할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본인 모르게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는 없으며, 만일 조회했다면 이는 범죄행위가 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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