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처벌 기준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해죄는 폭행보다 더 심한 폭력이라고 보면 되는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그만큼 더 큽니다. 그렇지만, 합의를 하면 처벌 수위가 한 단계 내려갈 수 있는 점 짐작하실 겁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상해죄 처벌
- 상해죄 처벌 수위
- 상해란 어느 정도의 부상을 말하는지
- 상해죄 판례
상해죄 합의금
- 합의금 액수
- 형사공탁제도
상해죄 처벌
상해죄 처벌 수위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더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죄명 | 처벌 수위 |
상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상해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
특수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폭행죄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거의 2배 가깝게 처벌수위가 높아서, 피해자와의 합의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폭행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쎈 처벌을 감수해야 합니다.
합의서는 아래와 같은 양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례는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치아가 빠진 것이지만, 사안에 따라 바꿔서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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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란 어느 정도의 부상을 말하는지
흔히, 폭행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게 들리고 상해라는 단어는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상해죄 외 폭행죄는 유사하기도 하고 폭행이 상해로 이어지기도 하여 구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수상해죄란
상해는 신체의 건강이나 생리적 기능을 해할 정도의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 폭행은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타를 하거나 칼로 사람을 찌르는 행동을 하여 생리적 기능을 해치는 상처를 입히는 것이지요. 그 외에도 폭행과는 달리 무형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줘서 불면증을 일으키게 하였거나 소화불량이 났다면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상해죄 판례
-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가 두꺼비집 전원을 내리려고 하자 이를 막으려고 아내의 오른쪽 팔을 잡아 뿌리치면서,
- 한 손으로는 아내의 왼쪽 팔뚝을 잡고 다른 쪽 손으로는 아내의 목덜미를 잡아 밀어 넘어뜨렸음
- 그 결과, 아내는 원목 탁자 쪽으로 넘어져서 손목이 모서리에 부딪혀서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함
[피고인 주장]
피고인은 아내가 두꺼비 집을 내리려는 당시에 컴퓨터로 회사 과제 작업 중이었는데,
피해자가 전원을 차단하면 데이터가 손실될 우려가 있어 부득이 아내의 팔을 잡게 된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라고 주장
[법원 판단]
-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아내의 목덜미를 잡아 밀쳐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아내에게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 다만,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나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1심의 선고(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다 감형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
상해죄 합의금
상해죄의 합의는 거의 모든 사례에서 필수적입니다. 간혹 과다한 합의금 요구로 인해 합의를 포기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합의금 액수
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량을 결정할 때 다른 양형조건보다 훨씬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정도, 사건 발생경위, 부상 부위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진단서 | 합의수준 |
전치 2주이내 상해죄 | 약 200만원 |
전치 3주이내 상해죄 | 약 500만원 |
전치 4주이내 상해죄 | 약 700만원 |
추천드리는 것은, 상해죄 진단주수와 합의금 규모는 당사자가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법률전문가와 상의를 거쳐 조언을 구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할 것입니다.
만일, 상해죄 합의 안하면 처벌수위는 그만큼 높아진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양형인자를 고려하지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피해회복을 우선시한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형사공탁제도
피고인이 합의를 하려고 해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서 합의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처벌수위가 줄어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합의에 적극적이지만, 피해자 연락처도 모르니 어찔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자신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주는 제도가 바로 형사공탁제도입니다.
형사공탁하였다고 반드시 감형되는 것은 아님
다만, 형사공탁을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노력을 해보고 필요하면 변호인의 도움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해죄 초범 처벌에 관한 실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폭행죄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합의노력을 하고 성의를 보인다면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선처를 기대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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