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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 성립사례와 판례 소개

by ✖︎★❃﹅ 2022. 11. 28.

사이버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라는 3가지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활동이 많아지면서 더불어 모욕죄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인터넷 게시판과 커뮤니티 공간에서의 댓글 관련 판례를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의 불행을 부풀리고 과장해서 사이버공간에서 불링하는 이른바 죽음의 맷돌로 불리는 사이버 렉카,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이버 렉카?

 

개념 

 

사이버 모욕죄 혹은 인터넷 모욕죄란,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이버 모욕죄라는 범죄명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모욕죄는 형법상의 모욕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 성립요건

 

 

[명예훼손과의 구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데 반해 모욕죄는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표현으로 침해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립요건 3가지 

 

  • 공연성 

모욕죄인 댓글과 같은 정보가 외부의 다수에게 인식되어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상태를 공연성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전파될 가능성보다 더 높은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연성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이해하면서 전파될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거나 가족 등 친밀한 관계일 경우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아 공연성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 특정성 

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카페나 블로거 혹은 커뮤니티 게시판, 게임 등에서 피해자의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말하면서 악플을 다는 것은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사이버 공간에서 제삼자가 아이디만으로도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하니 주의를 요합니다.

 

  • 모욕성

 

앞에서 명예훼손과의 차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해당 행위가 모욕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농담을 하거나 무례한 표현을 한 것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지만 다른 표현과 합쳐져서 모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욕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전에 단정적으로 유형별로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립 사례 

 

판례에 나타난 모욕죄 성리 사례를 살펴보면,

 

사례 1.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안

 

피고인이 식당에서 영업 업무를 방해하면서 식당 주인을 폭행하던 중 식당 주인 부부, 손님, 인근 상인들이 있는 공개된 위 식당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젊은 놈의 새끼야, 순경 새끼, 개새끼야., “씨발 개새끼야, 좆도 아닌 젊은 새끼는 꺼져 새끼야.”라는 욕설을 한 사안.

 

사례 2.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아내와 자녀 관련 댓글을 단 사안

 

인터넷 C 사이트 내 D의 모임인 'E' 라는 카페(회원수 약 7,000) 'F'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그곳 자유게시판에 자신이 올려놓은 애완견 사진 아래에 피해자 G 'H'라는 아이디로 게시한 '조만간 팔 듯 '이라는 댓글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댓글 아래에 '소중 한 생명체인 당신 자식들이나 팔아보지, I 시세보다 두 배 많이 드리죠, 지금 당장 저가 매입해드립니다.. 당신 자녀 사고유무 침수 하우스 구분 없이 최고가로 저가 바로 매입해드립니다.. 당신 부인도 저가 매입해드립니다. 올드카도 그나마 다듬어 놓으면 좋은 시세 나옵니다. 저가 오늘 밤에 정성껏 다듬어 드릴 수 있습니다. 내외관 깨끗하게 광택 클리닝해드리죠. 시세 궁금하시면 여러 군데 돌려서 성능 점검해보시고 오셔도 됩니다. 오실 때 미리 매도용 인감 꼭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한 사안.

 

다만, 아래의 사례는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사례 1. 노조활동자의 회사 부사장 모욕 사안

 

노조활동을 하고 있던 피고인이니 15살 연장자인 회사 부사장에게 “야 ○○아, ○○이 여기 있네, 니 이름이 ○○이잖아, ○○아 나오니까 좋지?” 등으로 여러 차례 을의 이름을 불러 을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

 

사례 2. 중고나라 사이트에 댓글을 단 사안

 

피고인은 중고나라 사이트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피해자가 "조심하시길 작성자 글 보기 해보니 화려하네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자, 피고인은 "C 나대지 말아라.. ? 할 말 있으면 번호 까... 응?", "아니...G? 인터넷 소설 쓰면서 여기서도 소설 쓰지 말고 뭐가 문제인지 얘기를 하라고 전화해서 응?"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였고, 다시 피해자도 피고인의 댓글에 대하여 댓글을 작성하면서 다툼을 하였던 사안.

 

* 다만, 이 사안에서 피고인의 또 다른 댓글은 욕설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고소 & 손해배상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와의 합의로 고소가 취하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되므로 결국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여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처벌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판단하기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주관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섣불리 성립 여부를 추측하기가 매우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댓글이나 게시글을 작성할 때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욕설이나 기분을 상하게 할 만한 표현을 처음부터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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