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점을 악용하여 고소한 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이 활발하게 이용되는 점도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모욕죄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인정된 사례 5가지를 소개합니다.
👨🏽🏫 정당한 비판과 모욕은 구별하기 힘들고 종이 한장 차이라는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성립 사례
case 1. 부교수가 소속 대학교 총장을 비방한 사안
[사실 관계]
피고인은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재임용이 취소되자 대학교 총장을 비방할 마음을 먹고 "친애하는 교직원 여러분"이라는 제목으로 [인간이 종교를 ···· 팔면서 살아가거나 기둥서방을 통한 수렴청정의 가면으로 살아가는 것은 도덕적 범죄 행위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같은 대학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메신저를 이용하여 교직원 188명에게 이 글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문건은 특정인을 지칭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의 평소 생각을 표현한 것뿐이고, 교수협의회 의장으로서 교직원들에게 업무 경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부당함을 알리려고 했을 뿐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 판단 : 모욕죄 성립 인정]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분쟁이 존재
-문건의 내용이 피해자인 총장을 비판하는 것
-피고인과 피해자간 분쟁의 단초가 기재되어 있는 점
-문건의 수신인들은 해당 학교 교직원들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분쟁을 알고 있는 점
결국,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모욕죄의 고의에는 사람을 모욕할 목적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다는 인식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case 2. 술에 취한 주취자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안
[사실 관계]
피고인은 2017. 2. 27. 23:5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점 앞에서 주취자 소란을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로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가 귀가 요청을 하자, 동료 경찰관들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니 애미,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 싸가지 없는 년",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 ", "나이도 어린년이 싸가지 없게 미친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동료 경찰관들 외에 행인 등이 없었으므로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이미 신원이 확인된 상황 또는 충분히 신원 확인을 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한 체포라 할 수 없었는데,
다른 객관적인 증거 없이 편파 수사를 할 위험이 있었던 피해 경찰관 및 동료 경찰관의 진술만을 근거로 모욕죄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법원 판단 : 모욕죄 성립 인정]
-피해자와 동료 경찰관의 진술이 수사와 원심에서 일관성이 있는 점
-사건 발생현장이 술집 앞 노상으로 당시 여러 명의 행인이 있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주취 상태로서 소란한 상황이었음에 비추어 체포 당시 신원확인을 마쳤다거나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case 3. 노인정 감사에 대하여 공금횡령 발언을 한 사안
[사실 관계]
피고인은 2019. 1. 2. 하남시의 한 아파트 노인정에서 월례회의를 하기 위하여 모인 30여 명의 노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감사가 도둑놈이다. 도둑놈이 훔쳐갔다가 물건을 갖다 줬다고 도둑놈이 안 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발언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를 특정하여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법원 판단 : 모욕죄 성립 인정]
-피해자는 당시 노인정의 감사였고 이 사실을 노인정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던 점
-당시 피해자의 감사보고를 마치자 피해자의 공금횡령의혹을 제기하였고, 피해자가 해명하였음에도 기존 주장을 유지하면서 해당 발언을 함 점
-피해자가 없는 자리에서 재차 동일한 발언을 하자 다른 다람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떠들지 왜 그러느냐, 조용히 해라"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에 비추어 당시 노인정에 있던 사람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목하여 발언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case 4. 포털에 이모티콘을 게재하여 모욕한 사안
[사실 관계]
피고인은 2018. 6. 7. 18:20. 서울 용산구의 거주지에서 인터넷에 “와 이거 미쳤네 ㅋㅋㅋ”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게시글에 “아니 이게 무슨 인리 소각 00 00 다가 사례 들려 내장 토하고 뒤진 어미 0 종간 0창 놈 0 끼가 나오는 졸작에 나올 0 소리여 ”라는 내용의 글이 표시되는 이모티콘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이모티콘을 게재한 것은 글을 작성한 자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할 고의가 없었다. 이 사건 게시글에는 피해자의 아이디만이 표시되어 있었고, 아이디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될 수도 없다.
[법원 판단 : 모욕죄 성립 인정]
-피고인이 댓글을 단 다른 사람들에 동조하여 피해자를 비난, 모욕할 고의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이모티콘을 게재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댓글을 단 게시글에는 피해자의 K 계정명이 표시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K 계정에는 계좌번호와 이름, 생일, 사는 지역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던 점
-웹툰 보조작가로 일을 하는 피해자의 그림도 올려져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더라도 해당 게시글과 댓글의 표현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올린 이모티콘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모욕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었던 점
case 5. 의료인 정보교환 사이트 댓글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안
[사실 관계]
피고인은 00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이고, 피해자는 의원을 운영하는 자로, 현직 의사들 간의 정보교환 및 친목을 위하여 개설되어 회원 수 약 87,000여 명인 인터넷 사이트의 각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경 00 의료원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의 게시판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고용 의사들로부터 교육비를 지급받은 것에 관하여
'2억 교육비에 대해 사실 받는 놈도 미친놈이지만 내고하는 놈이 더 미친놈이다. 순진한 의새들 많아'라고 올린 글 아래에, 피해자에 대하여 "학교 다닐 때부터 똘아이로 유명한 놈"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부당한 횡포를 당하는 동료 의사를 심정적으로나마 돕기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고소인을 모욕할 의도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불의에 대한 분노의 표현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법원 판단 : 모욕죄 성립 인정]
-이 사건 댓글 작성 경위와 문맥,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 위와 같은 표현으로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모욕 감정의 정도를 고려해보면, 댓글 기재 표현은 고소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표현으로 고소인이 모욕적인 감정을 느꼈을 것임을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고의도 인정되는 점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나 대상에 대한 비판이 아닌 단순히 고소인에 대한 경멸, 모욕적인 감정의 표현에 불과한 판시 댓글이 불의에 대한 분노의 표현으로 사회상규에 의하여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오늘은 실제 판례에서 모욕죄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장사실을 토대로 법원의 판단을 성립요건인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과 검토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법률전문가들의 조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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