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는 의외로 쉽게 저지를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몇 년 전 친구와 다투다가 화가 나서 친구들 단체 카톡방에 험담을 한 것이 그만 흘러 흘러 그 친구 귀에까지 들어갔다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죠. 물론 사실인지 지어낸 얘기였는지에 따라 명예훼손 공소시효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라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고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 공소시효 기간
규정 | 처벌 | 공소시효기간 |
형법 307조(사실적시 명예훼손) | 2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5년 |
형법 307조(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7년 |
형법 309조(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3년 이하 징역 도는 700만원 이하 벌금 | 5년 |
형법 309조(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 | 7년 |
정보통신망법 70조(사실적시 명예훼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
정보통신망법 70조(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도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7년 |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범죄를 기소하지 않았다면 국가의 소추권과 형벌권이 소멸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범죄의 종류와 형법상의 장기형에 따라 정해지는데, 아래 형사소송법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형사소송법 249조(공소시효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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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들에 따르면, 형법상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장기형에 따라 5년,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사이버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마찬가지로 5년,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
반의사불벌죄 vs. 친고죄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데, 형법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편, 모욕죄와 사자(돌아가신 분) 명예훼손은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 반의사불벌죄 ► 형법상의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 친고죄 ► 모욕죄, 사자(돌아가신 분) 명예훼손
고소와 합의 그리고 변호사의 역할
결국, 명예훼손죄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고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부득이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 어떻게든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할 때 당사자들끼리 원만히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대부분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있는 상태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여건이 허락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합의금?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를 이해하면 왜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앞서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처벌규정이 상담히 가중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온라인과 SNS가 활발한 요즘에는 누구라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곤욕을 치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처지와 형편이 모두 다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전과만으로도 앞날이 막히는 상황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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