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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서 양식과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by ✖︎★❃﹅ 2022. 10. 31.

교통사고 합의 시에 가해자의 관심사는 먼저 형사기소가 되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합의금의 성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추후 합의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금 시세?

 

 

가벼운 접촉사고 합의금 수준; 대인 합의금, 대물 합의금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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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벼운 접촉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합의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생각일 것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합의서든지 아니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합의서 들이지를 불문하고 피해자가 있는 경우라면 조심스러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간 합의서 양식과 효력, 합의서 작성할 때 이건 꼭 넣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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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서 작성요령 

 

 

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요령은, 

 

  • 합의 내용 특정(당사자와 교통사고 특정)

먼저 합의하려고 하는 교통사고를 당사자, 장소와 일시, 차량번호,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여 특정하여야 합니다. 

  • 합의금 액수와 지급관계 명시

합의를 하면서 합의금을 서로 정하게 됩니다. 그 액수를 합의서에 정확히 기재합니다. 합의금 수령방법, 수령일시, 수령 조건 등을 별도로 약정하였다면 그것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형사합의금과 손해배상과의 관계 

형사합의금은 기본적으로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앞서 합의한 금액 전부가 공제되어, 결국 형사합의금을 받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서 문구에 단순히 합의금이라고만 기재하는 것보다 합의한 금원의 성격을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라고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갖게 될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하는 내용을 합의서에 기재하고 그 내용을 보험회사에 채권양도 통지까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채권양도를 받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서를 작성하고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하여 경미한 처벌받은 후에, 보험회사에 형사합의금을 돌려받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처벌은 안받거나 경미하게 받고 금전적으로도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 공평하지 못한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소송실무상으로는 정식재판 시엔 법원에서는 채권양도 통지를 하더라도 위자료에서 형사합의금의 약 1/2 내지 1/3을 감안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보험자는 그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상당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교통사고의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합의서에 "민사책임 및 손해보험사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는 제외합니다."라고 기재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금과는 무관한 형사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구고등법원 1998. 11. 12., 선고, 98나 2380).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가해자가 보험자에게 가지는 보험금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보험자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채권양도로써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이중으로 지급하게 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점, 가해자는 위 채권양도로써 위 형사합의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있어 고려할 것은 아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7. 2. 선고 2009나 118961 판결). 
  • 처벌불원의사 명기 

교통사고 합의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처벌불원의사는 여기서 다루는 교통사고 합의서에 넣을 수도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합의서-양식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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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합의서 효력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와 피해자가 사망, 도주, 사고 후 미조치,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바로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서가 존재하면 가해자의 구속여부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 시 가해자는 형사적인 측면에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한편 피해자 역시 합의서 작성에 신중해야 하는데, 형사절차에서 지급받은 합의금이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가급적 공제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합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아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 교통사고 유형별 합의금 액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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