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 합의금 수준은 대물 합의금은 대략 10만 원에서 50만 원, 대인 합의금은 대략 6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입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는 보통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사고를 말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치료비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합의금 규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경미한 접촉사고
- 경미한 접촉사고의 유형
- 처리절차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요령
- 합의금 산정기준
- 합의금 협상
- 합의금 지급방법
- 합의금 분쟁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되나
경미한 접촉사고
경미한 교통사고란 외관에 큰 피해가 보이지 않아서 보험처리를 하기에는 모호하지만 그냥 놔둘 수는 없어서, 당사자간에 현금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를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경미한 접촉사고의 유형
보험업계에서는 대개 경미한 접촉사고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유형은 대인 합의금과 대물 합의금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아래의 모든 절차와 과정에서 대인과 대물합의금 문제를 참작할 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1유형 : 자동차 외관인 투명 코팅막이 살짝 벗겨진 도막손상
- 2유형 : 도장막과 더불어 범퍼 소재 중 일부가 변형되거나 손상(긁힘, 찍힘)
- 3유형 : 범포 소재가 파손되거나 차체에 영향을 준 파손
처리절차
위에서 본 것처럼, 가벼운 접촉사고는 당사자간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합의로 처리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고현장 정리 & 상대방의 연락처와 차량 번호 확보
- 보험사 사고접수
- 차량 수리비 & 치료비 청구
- 합의금 협의 & 지급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요령
합의금 산정기준
합의금 산정에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과실비율, 차량 수리비, 부상 정도, 치료비 등입니다. 먼저, 당사자간의 과실비율은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의 정도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며, 챠량의 손상 정도에 따라 수리비 규모가 달라집니다. 또한, 부상을 입은 경우 그 정도에 따라 합의금 규모가 달라지며, 치료비 또한 합의금 산정의 고려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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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편도 들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합의금이 얼마나 될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협상
합의금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데, 사고현장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차량 수리견적서, 치료를 받은 진단서 등을 미리 준비해서 협의과정에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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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휴대폰에 pdf 문서를 다운받아 보관 후 사고현장에서 즉석으로 서명을 받아도 됩니다.)
여기서, 아무리 가벼운 단순 접촉사고라고 하더라도 몸에 불편함이 생겼다면 무조건 치료를 받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몸이 긴장하고 있어서 아픈 곳을 알 수 없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아픈 곳들이 한두 군데 생기곤 합니다. 이럴 땐 반드시 치료를 받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치료와 휴식).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 측 보험담당자는 부지런히 연락을 하곤 합니다. 빨리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적절한(?) 조언을 하면서 합의를 권유하는 것이죠. 하지만 합의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후유증이 생겨날지 알 수 없으니 치료를 충분히 받으신 후 합의하셔도 됩니다(여유 있는 합의).
여기서는 경미한 교통사고 또는 가벼운 접촉사고라는 주제로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대개 전치 2주 정도의 진단이 나옵니다. 치료형태도 입원치료보다는 통원치료 형태가 많을 텐데요, 합의금 수준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100만 원을 기준으로 20~30만 원이 적거나 많은 수준에서 얘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부상정도가 어느 정도 있고 후유증이 있다면 합의금 규모는 200~400만 원 까지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편, 직업도 합의금 수준에서 많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합의금을 높게 부르는 경향이 있다고도 하니 참고하세요.
합의금 지급방법
합의금은 현금, 수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급받은 때에는 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금 분쟁
만일, 합의금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 가지 이전에 가벼운 접촉사고라면 합의를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되나
거의 대부분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황에서는 보험사를 통해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 액수가 터무니없이 적거나 추가 후유증이 있는 것으로 강하게 의심이 들 때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소송을 통한 해결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이라는 청구형식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대개는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공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해자는 합의를 위한 성의 있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공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탁을 하면 판사는 가해자의 노력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게 되는데,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가 있다면 고려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과 공탁은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입니다. 두 수단 모두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특히 소송의 경우 그 승패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 커다란 리스크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오늘은 가벼운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대인 합의금과 대물 합의금으로 구분하여 합의금 산정기준, 합의요령, 지급방법과 분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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