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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수준과 산정방법 ; 경미한 교통사고와 중상해의 경우

by ✖︎★❃﹅ 2023. 10. 18.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인 합의금 대물 합의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하는지 그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사고정도는 경미할 수도 있고 중상해가 될 수도 있는데, 경미하다면 사실 문제가 없지만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이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병원 치료를 받게 되고 그 이후에는 보험사와 합의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두고 밀당을 하게 됩니다. 피해의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는데 합의금에는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합의금과 관련하여 대물보상에 비해 대인 합의금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대인 합의금 ; 표준화된 대물보상 & 치료비와 달리 불만 많아

 

교통사고 가해자 대인 합의금 ; 표준화된 대물보상 & 치료비와 달리 불만 많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인, 대물손해가 발생하게 되고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어 대인 합의금을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 서로의 입장이 충돌하게 됩니다. 대물보상은 교통사고 직후 손해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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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이 필요없거나 짧게 입원하거나 혹은 통원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면 다행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개 2주에서 4주 정도의 진단을 받게 되며 보험사마다 합의금 수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대개 1주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합의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시세,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시세,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할까요? 교통사고는 누구나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사고라는 점에서, 과연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미한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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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변경된 부분(염좌 타박상의 경우)

 

 

경미한 교통사고가 난 경우 대부분 염좌 내지는 타박상 진단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약관상 경상환자란 상해등급 기준 12~14등급의 환자로서 주로 척추 염좌, 사지관절의 근육 또는 건의 염좌, 사지의 열상을 입은 환자를 가리킵니다. 2023년부터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경미한 염좌 타박상의 경우

 

  • 경상환자의 정의 : 상해등급 12~14등급(척추 염좌)
  • 대인배상2 치료비 : 대인보상을 받을 때 대인배상1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과실책임주의 도입
  • 장기치료 시 진단서 제출 필요 : 4주를 초과하는 치료를 원할 경우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 제출 필요

이 중에서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 대인배상1, 2에서 진료비는 전액 지급
  • 변경 : 대인배상1 범위 내에서는 진료비는 전액 지급/대인배상2에서는 과실비율만큼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사례 해설

 

 

자동차 상해급수 12급-대인배상1 한도액

 

 

예를들어, 상해급수 12급의 대인배상1 한도액은 120만원이고, 교통사고로 척추 염좌 진단을 받은 경우에, 이 경미한 환자의 치료비가 200만원이 나온 경우를 가정해봅니다. 과실비율은 경미한 환자가 20%라고 판정되었습니다. 

 

  • 우선, 대인배상1 한도액 120만원까지는 종전처럼 보상을 해줍니다. 
  • 치료비가 120만원을 넘어 80만원 초과하였으므로 그 부분은 자신의 과실비율 20%에 해당하는(80만원*20%) 16만원은 자신이 부담하고, 나머지 64만원은 상대방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상해의 경우 대인합의금 

 

 

보통 중상해의 기준은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같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치료비와 장해 진단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합니다. 보험사에서 귀찮을 정도로 합의를 종요하는 이유는 휴업손해비가 점점 커지고, 입원치료비가 상당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상 합의금이 궁금하시다면, 인공지능(ai)이 도와주는 합의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누구 편도 들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합의금이 얼마나 될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하게 보험사의 권유에 따르기 보다는 합의를 최대한 미루고 우선 다친 정도에 따라 치료를 받고, 어느 정도 치료가 되었고 더 이상 입원이 필요없는 때에라도 후유증여부를 지켜보기 위해 통원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소멸시효

합의를 해야 하는 시기와 관련하여 합의금의 소멸시효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교통사고 합의금 소멸시효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일정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제도
  • 소멸시효 기간 : 마지막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보험사에서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한 날로부터 기산)

이처럼, 교통사고 합의금 소멸시효기간 내에 합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급하게 합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을 경미한 교통사고와 중상해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경미한 경우에도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인보상2 부분에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 중상해 기준 및 처벌과 대인사고 합의금 수준과 산정방법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와 보험처리 및 합의금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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