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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 통원치료 합의금 후기 ; 염좌 등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수준

by ✖︎★❃﹅ 2023. 10. 17.

경미한 접촉사고로 인해, 교통사고 2주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 합의금은 얼마로 해야 할까요?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서 치료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염좌 등으로 2주 진단서가 끊어진 것으로 미루어보면 가벼운 교통사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2주 통원치료 합의금 후기를 통해 합의금 수준을 알아봅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교통사고 2주 통원치료 진단

  • 통원치료, 입원치료의 경우 합의금
  • 합의금 수준(2주 진단/10회 통원치료/10회 추가치료의 경우)

교통사고 2주 통원치료 합의금 후기

  • 사고경위와 합의과정

교통사고 2주 통원치료 진단

교통사고 2주 진단은 보통 경미한 교통사고로 보는데, 척추나 관절부위에 염좌, 타박상, 근육 긴장 상태가 있어서 완치되는 게 걸리는 기간이 약 2주라는 의미입니다. 흔히 전치 2주라고도 하죠. 따라서 2주 동안은 치료경과를 봐가면서 경과를 관찰해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2주 후에도 증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태를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통사고 2주 통원치료-염좌, 타박상

통원치료, 입원치료의 경우 합의금

보통 2주 정도의 가벼운 교통사고는 통원치료를 권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통원치료의 경우에 합의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봅니다. 

합의금 수준(2주 진단/10회 통원치료/10회 추가치료의 경우)

교통사고 2주 통원치료 합의금은 위자료, 통원치료비, 향후치료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보상하는 것으로, 보험회사는 대개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제시하지만 피해자들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원치료비는 치료 횟수와 교통비를 곱한 것으로 1일당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정되고, 향후치료비는 예상치료비로서 추가치료 횟수와 회당 비용을 곱한 금액입니다. 

 

  • 위자료 : 50~100만원
  • 통원치료비 : (10회 * 8천 원) + (10회 * 3~5만 원) = 38~58만 원
  • 향후치료비: (10회 * 3~5만원) = 30~50만 원

 

결국, 총합의금은 약 120~210만 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합의금 수준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사고상황이나 부상정도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더욱이 통원치료가 아니라 입원치료의 경우라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며 손해배상액수가 더 커질 수 있으니, 혼자서 해결하기 버겁게 느껴진다면 법률전문가들에게 상담과 도움이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교통사고 2주 통원치료 합의금 후기

사고경위와 합의과정

교통사고 2주 통원치료 합의금

  • 사고일시 : 2022년 10월 오전 9시 30분경
  • 장소 : 판교 ic 진입로 부근
  • 사고상황 : 신호를 받고 직전 중이던 쉐보레 스파크 차량이 4거리 교차로를 막 지나가던 중에, 우회전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던 벤츠 250 차량이 스파크 차량의 오른쪽 뒷좌석 범퍼를 들이받음. 당시 피해차량 스파크는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고 직진 중이었으며, 사고 당시의 cctv와 목격자 증언에 따라 벤츠차량이 과속운전을 한 것으로 판명
  • 부상정도 : 피해자는 접촉사고로 인해 목과 허리에 염좌와 타박상을 입었고, 인근 병원에서 2주 동안 통원치료를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가해자는 접촉사고로 인해 별다른 부상은 없었으나 혈중 알코올농도 검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남
  • 합의과정 : 가해자와 피해자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피해자의 부상정도 역시 경미하다는 이유로 가해자는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요청하였는데,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등 성의를 보였기 때문에 교통사고 2주 합의금으로 300만 원에 합의

앞에서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으로 약 200 만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합의금 항목 중에서 비교적 표준화되어 있는 것은 교통비와 통원치료비이고, 위자료와 향후치료비 항목이 유동적입니다. 보험회사로서는 금액을 적게 제시하려 할 것이지만,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액을 제시하면 합의금 액수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 사례에서처럼 가해차량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면 교통사고 2주 합의금으로 300만 원 혹은 500만 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미한 교통사고로 통원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약 150만 원 수준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향후치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 보험사 측에서 생각보다 적은 합의금을 제시해 온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정한 합의금을 받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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