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게 마련인데, 모든 사건사고에서 가해자를 처벌한다면 지나치게 범죄자를 양산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처벌불원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벌불원서 양식
흔히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는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문서의 제목이 무엇이든간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처벌불원서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 신호위반 교통사고의 경우
처벌불원서
수신 : 수서경찰서 담당자
발신 : 000
일시 : 2024. 4.
저는 2024년 4월, 강남대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 000입니다. 사고로 인해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어서 현재 병원에서 치료중에 있으며, 큰 후유증이 예상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에 피해자는 가해자 000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가해자가 유턴을 기다리는 저의 그랜저 차량에 대해 신호위반을 하여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지만, 사고 직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와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사고신고와 보험접수를 돕는 등 조치를 성실히 하였다는 점을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해자는 피해자의 치료 등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했으며 진심어린 반성의 의사를 전했으며,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수차례 방문하여 위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가해자를 선처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000
▪︎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서
부산지방경찰청장 귀하
본인은 2022년 6월 7일, 부산 00대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사고 당시 벤츠 e200d 차량을 운전하던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밝힙니다.
사고 당시 가해자는 음주 상태였으며, 제가 운행하던 소나타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커다란 피해를 주는 행위임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사고 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다행스럽게도 차량이 일부 파손되었을 뿐 탑승하고 있던 사람들은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가해자는 피해자 모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노라는 반성문을 적어서 피해자인 저에게까지 보내주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본인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00월 00일
피해자 : 000
주소 :
연락처 : 010-0000-0000
▪︎ 끼어들기 충돌사고 교통사고의 경우
처벌불원서
2020년 1월
경상북도 구미시 경찰서장 귀하
본인은 2019년에 경북구미 IC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사고 당시 2.5톤 트럭을 운전하던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고 당시 가해자는 무리한 끼어들기로 인해 본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충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같이 타고 있던 동승자 1명이 전치 8주의 큰 부상을 입었고, 본인 역시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사고 후 본인과 동승자에게 변상을 하였으며, 진심으로 사과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성실히 사고 조사에 협조하였고, 최선을 다해 합의에 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본인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 ***
주소 :
연락처 : 010-0000-0000
처벌불원서 효력
교통사고의 경우,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가해자의 처벌은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수사 단계
- 교통사고가 경찰에 접수되면 경찰은 사고 조사를 실시하고 '사고 조사 경위서'나 '실황 조사서'를 작성합니다.
-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 이는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되며, 이후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 다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나 피해자가 중상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기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
-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경우, 재판 단계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 다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나 피해자가 중상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진행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되었을 때에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중상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한 번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 이후에는 그 결정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한 번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 후에는 다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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