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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교통사고

자차보험 자기부담금과 물리적 할증기준금액과의 관계, 보험료 계산해보기

by ✖︎★❃﹅ 2024. 4. 1.

흔히 자차보험이란 뜻은 자기차량 손해담보인데 본인의 차가 파손되었을 때 보험적용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즉, 내차 수리비를 보상받는 것인데요, 문제는 손해 전부를 보상받는 것은 아니고 자기부담금을 일정한 비율로 내야 한다는 것, 몇 년간은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것입니다. 

 

자차보험-자기부담금과 할증기준금액 설정

자기부담금과 물리적 할증기준금액

 

내차가 파손되었으니 손해 모두를 보상받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자기부담금으로 일정한 비율을 부담해야 하고,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넘으면 보험료도 할증됩니다. 따라서 자차보험 가입할 때 두 가지를 적절히 설정해서 보험료를 절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설정방법, 물리적 할증기준금액

 

 

자기부담금은 보험사가 아니라 보험 가입자가 수리비 중 일부를 내야하는 금액입니다. 보통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30% 사이에서 정해지는데 보통 20%가 많죠. 예를들어, 150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자기부담금은 3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부담금에는 최소금액과 최대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입니다. 

 

  • 최소한도 : 20만원
  • 최대한도 : 50만원

 

한편, 자기부담금의 최소와 최대 금액은 보험 가입할 때 선택한 할증기준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리적 할증금액은 보통 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로 정하는데 손해액이 이 기준을 넘으면 향후 3년간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후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 

 

예를들어, 단독사고로 자차 수리를 하는 경우 수리비가 50만원 나왔고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 200만원인 경우를 가정해보면, 수리비가 물적사고 할증긱준금액 내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입한 보험사와의 약정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단독사고 자차수리의 경우나 사고없이 비교적 가벼운 자차수리는 수리비가 적게 나올 가능성이 많고, 이런 경우 자기부담금 최소금액 20만원을 고려하면 자차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한편, 단독사고가 아니라 다른 자동차와 사고가 난 경우라면 내차뿐만 아니라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까지 포함되어 있어 문제죠. 이런 경우에는 자기부담금과 할증을 신경써야 하는데, 특히나 외제차의 경우라면 부품가격과 공임이 거의 2배 이상이니 더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자차보험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자차보험은 책임보험과 다르게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매년 자동차보험 갱신할 때 특약을 넣을 지 뺄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일 알 수가 없죠. 괜히 혼자 사고낼 수도 있고, 누가 가해자인지도 모른 사고나 심지어 지하주차장에서 침수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1. 본인 과실사고 시 : 자차보험이 없으면 본인이 낸 단독사고에서 발생한 수리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만 하죠. 주차하다가 스톱퍼가 없는 구역에서 후방범퍼를 박으면 수리비가 적어도 150만원은 나오죠. 새차를 뽑았거나 외제차라면 수리비가 후덜덜하죠. 

 

2. 가해자 불명의 사고 시 : 대표적으로 뺑소니 사고로 인한 경우나 인근에 cctv도 없는 구역에서 물피도주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자차보험이 없으면 수리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3. 홍수, 태풍 등으로 인한 천재지변 시 : 최근 몇 년전에도 침수차가 다수 발생했었는데 보험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이런 천재지변에도 대처가 가능합니다. 

 

4. 법적 분쟁 시 :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사고로 서로 분쟁이 생기거나 길어져도 보험사로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자차보험

 

중고차에 자차보험을 넣을지 말지를 고민하는 순간이 옵니다.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자차보험을 넣을지 고민이 줄어들겠지만, 연식이 비교적 된 중고차의 경우나 일시적으로 탈 생각으로 중고차를 샀다면 고민이 길어질 수도 있지요. 더군다나 중고차는 차량가격에 비해 자차보험료가 높지요.

 

 

 

 

 

 

 

 

간혹,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데 해당차량이 자차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중간매매상사가 책임보험만 넣고 전시하고 있었던 기간 동안에 자차보험 이력이 없거나, 실제 차주가 신차를 대기하면서 자차를 안넣고 짧은 거리 운행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은 자차보험을 안넣는 경우보다 넣는 것이 일반적이다보니 혹시 중고차매매 시 자차보험 이력이 없는 차량은 꼼꼼히 따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매매상사에서도 보유차량이 자차보험에 미가입된 기간에 대해서는 명시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차보험 가입과 보험료 계산

 

동일한 차종이라도 보험사마다  보험료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차이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차보험료 때문인데, 자차보험료는 차량 가액, 부품가격과 조달비, 공임비 등과 관련됩니다. 특히, 외제차는 국산차에 비해 부품비는 약 3.8배, 공임비는 2배, 도장비 역시 약 2배 정도 더 비싸죠. 

 

 

🚗 아래에서 보험료 계산하기를 직접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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