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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차용증을 쓰는 이유? 가족간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by ✖︎★❃﹅ 2023. 12. 23.

부모 자식간에 차용증을 쓴다고 하면 당장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높은 증여세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아마도 집을 장만할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데 이때 큰 자금이 오고 가게 됩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가족간 차용증 다운로드

 

만일, 그냥 돈을 주면 무상증여로 보는 건 당연하고, 설령 차용증을 썼더라도 이자나 원금상환 계획이 없이 무작정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이 호락호락하지 않지요. 차용증을 쓰려면 제대로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차용증 뜻

차용의 뜻은 빌린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가족간의 금전거래 특히 부모자식간의 차용증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의 필요성

증여세를 절약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증여세 한도액이겠죠.

 

 

 

자녀 증여한도는,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2천만 원입니다. 반대로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이 한도액입니다. 

 

증여 한도

 

증여자 공제한도
부모(직계존속) 자녀가 성년 ⇢ 10년간 5천만원
자녀가 미성년 ⇢ 10년간 2천만원
자녀(직계비속) 10년간 5천만원

 

 

보다 자세한 증여세 한도와 세율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증여한도 확인하기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쓰면 돈을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무당국은 부모자식 간의 금전거래 즉 빌려주는 것은 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빌려주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제대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자식 간 금전거래는 주로 부동산 구매자금일 가능성이 큽니다. 금액도 커서 작게는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원이 오고 가게 되지요. 아무런 증빙 없이 통장에서 돈이 이전되면 당연히 세무당국에서 알게 되고, 자금출처를 밝혀야 하는데 바로 이때를 대비해서 차용증을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차용증 작성할 때 필수사항 4가지

 

✔︎ 차용증에 반드시 이자약정 문구를 넣을 것

✔︎ 차용증에 이자지급일시와 총 변제기한을 약정할 것

✔︎ 이자지급 이체기록을 남길 것

✔︎ 차용증을 공증할 것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없으면 차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 : 서울행정법원 2018. 6.8 선고 2017구합75729]

 

아래 사안은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으로, 법원은 가족 간에 금전을 빌렸다는 주장에 대해 차용증, 이자지급내역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판단자료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없는 것을 중요한 판단자료로 보고 있음

가족간 차용증 양식

차용증 양식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빌려준 사람과 빌리는 사람/원금/이자와 이율/변제기한/지연이자 등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이자율입니다. 세법에서는 자금거래 시 적정한 이율을 연 4.6%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이 부근에서 정하면 되는데, 연 4.6% 보다 많거나 적은 이자액이 연간 1천만 원에 달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게 됩니다. 

 

계산을 보다 정확하게 하고 싶다면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제대로 된 세무상담을 해주는 곳이니 참고하세요. 

 

크몽세무상담받아보기

 

 

아래 가족간 차용증 양식은 hwp 또는 word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변제기한과 상환일시, 이자율은 연 4.6%로 하였고, 원금상환과 변제방법까지 정한 샘플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간 차용증 양식 hwp.hwp
0.17MB

 

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 word.docx
0.02MB

 

차용증 공증 또는 확정일자

세무당국은 차용증이 작성된 일시를 중요한 판단자료로 보는데, 미리 차용증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 나중에 급하게 차용증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대비해서, 부모자식 간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했고, 언제 작성했다는 것은 공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공증비용(수수료)은 거래금액에 따라 커지니 공증사무소에 직접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공증수수료 상한액은 300만 원). 

 

한편, 공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공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차용증을 3부 작성해서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확정일자)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차용증을 작성한 날이 실제 자금을 거래한 날짜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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