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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초범 형량 ; 초범 벌금 액수는? 합의 안하면 실형사나?

by ✖︎★❃﹅ 2023. 9. 27.

특수폭행 초범 형량은 얼마나 될까요? 특수폭행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한 물건이나 기타 방식으로 폭행을 한 것인데, 불법성도 크고 피해도 커서 형량이 가중되는 폭행죄입니다. 일반 폭행죄 형량과 비교해서 얼마나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는지, 혹시 초범이라면 형량과 벌금 액수가 참작되는지, 합의 안하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1. 특수폭행 뜻과 성립요건

  • 특수폭행 뜻
  • 특수폭행 성립요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행한 때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을 폭행한 때

 

2. 특수폭행 형량

 

특수폭행 초범 형량

  • 특수폭행 판례 1. 카페 여주인에게 황산이 섞인 물을 뿌린 사례
  • 특수폭행 판례 2. 피해자를 조수석 창틀에 매달고 약 50미터를 끌고 간 사례

특수폭행 초범 벌금

  • 특수폭행 판례 3. 헤어지자는 연인에게 선풍기를 던진 사례
  • 특수폭행 판례 4. 염색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머그컵을 던진 사례

특수폭행 뜻과 성립요건

특수폭행 뜻

특수폭행의 의미는 위험한 방식과 흉기 등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함으로써 불법성이 가중된 폭행범죄입니다. 일반적인 폭행도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지만, 특수폭행은 행위행태가 더 위험하여 중대한 범죄여서 피해자가 고소를 철회하거나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폭행과는 차이가 큽니다. 즉,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합의하면 처벌 안됨

특수폭행 성립요건

특수폭행의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수폭행 성립요건-특수폭행 초범 형량과 벌금 액수는 형법 법정형이 기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행한 때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폭행하거나 위력을 보임으로써 폭행해야 합니다. 즉,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으로 그 인원수가 다중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을 폭행한 때

흉기란 그 물건의 객관적인 용도에 비추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커다란 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칼, 망치, 가위, 방망이, 돌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이러한 흉기를 폭행 시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손이나 몸에 휴대하고만 있더라도 특수폭행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니 주의를 요합니다. 

 

기타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와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물건으로서 화염병, 폭발물, 농약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사용하는 것은 물론 휴대만 하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형량

위에서 보는 것처럼,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 기준은 법정형이고 실제 특수폭행 판례에서는 다른 범죄사실과 경합범으로 처리되거나 누범가중되는 사례가 일반적이어서 형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는데 그 양형요소 중 특수폭행 초범 형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폭행 초범 형량-특수폭행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불법성이 큰 범죄로서, 초범인 경우 벌금 등 형량에 참작하지만 여러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수폭행 초범 형량

특수폭행 판례 1. 카페 여주인에게 황산이 섞인 물을 뿌린 사례

  • 2018년 7월 경, 충청북도에 있는 한 카페 여주인이 계산대에 업무를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강산성 물질인 황산에 물을 섞은 것을 스포이트에 담아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부위에 뿌림
  • 한편, 2018년 12월 경에도,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부위에 뿌려 폭행
  • 법원은, 아무런 동기도 없이 범행한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이 사건 피고인은 절도와 특수상해 범죄사시로 경합범 판단받음) 절도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초범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징역 1년 선고

특수폭행 판례 2. 피해자를 조수석 창틀에 매달고 약 50미터를 끌고 간 사례

  • 2018년 4월 경, 부산에서 음주를 한 후 자신의 티구안 자동차를 운행하던 피고인은 진입금지된 을숙도대교 게이트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던 중, 이런 목격한 차량이 뒤쫓아 오는 상황에서, 
  • 강변대로 진입로 부근에서 5톤 화물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고, 잠시 정차한 사이에 조수석으로 와서 차량 마스터열쇠를 달라고 요구하는 화물차 운전자를 조수석에 매단 채 약 50미터를 끌고 감
  •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 죄책이 중한 것을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특수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특수폭행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4월 선고(집행유예 1년, 80시간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수강명령)

특수폭행 초범 벌금

특수폭행 판례 3. 헤어지자는 연인에게 선풍기를 던진 사례

  • 2020년 5월 경,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여, 23세)의 거주지에 함께 있던 중, 말다툼을 이유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이 돌아갔는데, 
  • 그 후 피해자가 또다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선풍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짐
  •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물손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 선고(피고인은 특수폭행 외에도, 주거침입, 재물손괴, 폭행 등으로 경합범으로 기소된 사안)

특수폭행 판례 4. 염색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머그컵을 던진 사례

  • 2018년 3월 경, 광주의 한 미용실에서 염색 시술을 받은 피고인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숍 직원인 피해자(여, 28세)에게 항의를 하던 중,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피해자에게 던짐
  •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200만 원 선고(특수폭행 외에도 재물손괴, 폭행 경함범으로 기소된 사안)
  •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헤어숍의 또 다른 직원(여, 25세)에 대해 자신이 미용실 서랍장을 넘어뜨려 손괴한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지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에 의해 폭행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보신 것처럼, 특수폭행의 경우에 초범이라는 양형인자를 법원이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실만이 고려대상은 아니고 기타 여러 가지 사정도 함께 참작하여 특수폭행 초범의 형량과 벌금 등을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수폭행 범죄사실에 대해 합의 안하면 그것 역시 고려대상인 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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