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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기소유예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지

by ✖︎★❃﹅ 2023. 1. 2.

통매음 뜻

통매임이란, 게임 채팅창 혹은 채팅어플, 카카오톡 등 SNS 채팅방, 커뮤니티 게시판 & 댓글 등 거의 모든 온라인 매체에서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키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통매음 혹은 롤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였거나 혹은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하겠다는 의사를 들으면 무시하거나 가벼이 여기지 말고 신중히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젊은 층에게 가장 큰 형사적인 이슈 중 하나가 바로 통매음 혹은 롤매음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전과기록이 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런 점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통매음 기소유예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처분 중 하나인데요,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유죄이기는 하지만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소가 되지 않으니 정식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고 당연히 전과기록도 없게 됩니다.

 

또, 성범죄의 경우에는 대개 형을 선고하면서 보안처분이라는 행정처분도 같이 내리게 되는데요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보안처분도 받지 않게 됩니다. 

 

통매음 기소유예-썸네일

 

 

보안처분
 
치료감호처분, 교정처분, 보호감호처분, 보호관찰처분 등과 같이 장래의 위험성이 있는 범죄 행위자에게 과해지는 형벌 이외의 형사제재입니다. 

 

이처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은 피의자로서는 최상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 벌금형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하지만 벌금형도 엄연히 형사처벌 중 하나이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는 물론 취업제한 등과 같은 부가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 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임용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점 특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통매음 고소 성립요건, 신고할 때 증거자료 모으는 방법

'통매음', '롤매음'이란 '통매음'이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 최근에는 특히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s, 롤)라는 게임 내에 있는 채팅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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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기소유예와 합의금]

 

성범죄 사안에서 피해자의 구제는 감형요인이라는 것을 앞서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다른 형사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줄여주는 요인으로서 거의 모든 형사피고인들은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곤 합니다. 

 

 

 

문제는 합의금 규모입니다. 도대체 얼마를 주면서 합의를 해야 할까요?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적게주면 좋겠지만, 피해자 측은 가능하면 많이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간혹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도 없지 않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 경미한 경우 : 200만원 ~ 500만 원
  • 중한 경우    : 500만 원 ~ 1,000만 원
  • 기          타  :  1,000만 원 이상

 

합의에 대해 자신이 없거나 모호한 상황이라면 차라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이 중한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주고 합의금 규모에 대한 적정선을 제시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통매음 합의금 헌터]

 

앞서 본 것처럼, 통매음 사건의 경우 합의 여부가 감형에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의 형사처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악용하여 합의금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면서 성적인 표현을 한 롤매음의 경우 혹은 흔한 채팅 어플에서 이른바 넷카마 등이 성적인 발언을 하도록 유인하는 방법을 써서 합의금을 노골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이지요. 

 

합의를 하자니 돈이 아깝고 안 하자니 젊은 인생에 벌금 전과기록을 남겨 후회할 수도 있고... 참 진퇴양난인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통매음 기소유예 사례

 

 

판례 1 : 형사조정으로 합의금 200만 원으로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피고인은 2014. 10. 21. 22:24경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전화번호를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숨긴 채 자신의 휴대전화로 오래전 성당에서 만나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34세)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쌀 거 같다." "하고 싶다."라고 말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입건되었다가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후 2015. 3. 16.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다.

 

 

판례 2 : 서울 행정법원 사안

 

 

원고는 2018. 9. 28.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아래와 같은 상해 피의사실(이하 '이 사건 상해 범행'이라고 한다)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피의사실에 대하여 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오늘은 통매음 혹은 롤매음 사건의 경우 합의금 액수를 얼마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의 장단점, 실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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