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를 받았는데도 벌금을 내야 하는지를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기소유예로 인해서는 벌금은 부과되지 않으니 당연히 벌금을 낼 일이 자체가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기소가 된 것이 아니고, 범죄혐의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기소를 안하고 선처를 하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뜻
기소유예 뜻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처분입니다. 즉, 판사에게 죄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고 검사가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지요. 처벌을 하지 않고 봐주겠다는 겁니다.
기소유예 벌금형 차이
따라서, 판사가 사건을 재판해서 형을 내리는 벌금형이 기소유예처분에는 애초부터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벌금 50만원이 선고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쉽지만 이 벌금형은 엄염히 형법상의 형벌 중 하나입니다. 판사가 죄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이지요.
반면, 기소유예는 검사가 수사를 해보니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게 맞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한 번 봐줘야겠군...'이라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피의자로서는 더말한 나위없이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집행유예와의 차이점
마찬가지로, 기소유예는 집행유예와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집행유예는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고, 기소유예는 검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검사가 이미 기소를 한 것이고, 판사가 재판을 해보니 범죄가 인정되지만 그 집행을 일정한 기간동안 미뤄주는 것입니다.
기소유예 받는법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어떤 이유로 참작할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기소를 미뤄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요인에 자신이 해당될 수 있다면 좋겠지요. 어떤 요인들이 참작될만한 사유일까요?
검찰사무규칙에서는 검사가 기소유예 등 불기소결정을 할 때를 정하고 있는데,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아래와 같은 일정한 사유를 참작하여 소추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작사유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형사사건에서의 합의
특히 형사사건에서 양형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바로 '합의'일 겁니다. 합의는 여러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반성한다는 의미와 함께 피해자의 손해를 보전하여 처벌의지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합의는 기소유예를 받아내기 위해 가장 신경써야 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합의는 폭행사건, 사기사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강제추행과 성추행 등과 같은 각종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등에서 가장 중요한 참작사유입니다.
다만, 합의가 기소유예를 보장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가지 참작요인 중 하나이고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합의를 하였으니 당연히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명심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통지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처분 후 대략 1달 이내에 담당 검사실에서 기소유예처분 통지서가 피의자 주소지로 송달될 것입니다. 만일, 통지서를 집주소로 받고 싶지 않다면 검찰에 송달주소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전과와 기소유예 기록 보관 기간
기소유예는 사건이 법원으로 가기 전단계에서 종결된 것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기록자체는 일정한 기간동안 보관되니 이런 점에서는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수사경력자료는 아래의 기간 동안 보관된 후 삭제됩니다(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8조의 2 참조).
-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 10년
-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 5년
-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 즉시 삭제(다만, 기소유예의 경우는 5년간 보존)
기소유예 기록은 수사기관의 내부기록이어서 일반인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는 없지만, 본인은 기록열람과 복사가 유예가 있은 때로부터 5년간 가능합니다.
기소유예 조회방법
범죄・수사경력 조회신청을 하면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과기록은 물론 혐의없음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수사경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범죄경력시스템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서 양식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 불이익
일반회사 취업의 경우
위에서 본 것처럼, 기소유예 기록은 본인 외에는 열람복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사 취업할 때 기소유예 기록이 불이익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혹은 무면허운전을 한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시내버스나 고속버스회사는 수사경력조회없이도 운전경력 확인할 때 파악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취업의 경우
일반공무원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기록이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군인과 군무원 임용과 선발에서는 기소유예기록을 포함한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나아가, 현직공무원의 경우라면 당연히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취업의 경우
해외에 취업을 하려면 취업비자도 받아야 하는데, 국가별로 특정 범죄에 대해서 수사경력회보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특히, 성범죄나 아동학대, 폭행과 사기범죄, 음주운전, 금융범죄 등 비도덕적 범죄(cimt)의 경우라면 비자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미국주재원과 범죄기록에 대해서는 아래 글도 꼭 참고하세요.
기소유예와 해외여행
일부 국가는 비자발급과 영주권신청을 할 때 기소유예기록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았던 사람이라면 해당 국가의 비자발급 조건을 사전을 확인해야 하며, 이에 대한 대비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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