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은 나중에 돌려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사이가 나쁘지 않아 문제없을 것 같지만, 세상일 알 수가 없지요. 차용증은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 여기서는 차용증 쓰는 법에 대해 작성방법과 효력 그리고 차용증 양식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 드립니다.
차용증 쓰는법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을 금전소비대차라고 합니다. 적은 돈이라면 모르지만 상당한 액수를 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차용증이 필요할 겁니다. 이왕에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했다면 아래처럼 해보세요.
1. 채권자와 채무자를 적는다.
돈을 빌려주는 대여인과 빌리는 사람을 차용인이라고 하고, 서로 인적사항을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대조해 봅니다(서로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어색한 과정일 수도 있겠네요).
회사(법인)가 당사자라면
개인 간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법인)가 끼었다면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꼭 회사 명칭과 대표자의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만일 대리인이 끼어있다면 그 사람이 대리인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권이 있다는 위임장과 같은 증거서류(본인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영이 찍히고 위임범위가 명확해야 함), 계약서에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신분증과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을 위해서요.
실제로는, 부부관계에 있거나 혹은 동거관계에 있거나 부모자식 간에 대신해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면서 별도 위임장도 없이 하는 수가 많은데, 모호하기는 하지만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던 동생부부와 차용증을 작성한 친형
- 2012년 경, 원고는 당시 동생과 사실혼 상태였던 피고에게 식당 운영자금으로 약 7천5백만 원을 대여하면서 차용증 작성
- 원고는 피고부부와 차용 약정을 하고, 피고 부부 공동명의의 차용증 중 피고명의는 피고가 보는 가운데 작성하였고, 돈은 부동산에서 피고부부가 동석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
- 피고는 차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다고 다툼
2. 금액을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습니다.
원금을 정확히 적은 후, 이자 부분에 대해 이자가 있고 없고를 분명하게 기재합니다.
이자가 없다면
돈을 무이자로 약정한 것이라면 무이자라는 사실을 차용증에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인 간의 금전대차라면 특약이 없더라도 법정이자인 연 6%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가 있다면
-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는데도 차용증에 이율을 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민사채무는 연 5%, 상사채무는 연 6%를 지급하게 됩니다.
- 폐지되기도 했던 이자제한법이 2021년 7월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으며,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법상의 최고이율은 연 20%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최고이율 초과 부분은 무효로 봄).
- 이자지급시기는 매월 혹은 원금 변제할 때 일시에 할 수도 있고, 미리 이자를 떼고 빌려주는 선이자 약정도 가능합니다(공제액이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연 20%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봄).
3. 변제기일과 방법을 적습니다.
돈을 갚을 날은 연월일을 정확히 적어야 하는데, 분할해서 갚기로 한 경우라면 그 내용을 정확히 차용증에 적어야 합니다. 차용증에 기재한 장소가 있다면 그 방법대로 하면 되고, 합의로 은행계좌번호를 지정하여 갚아도 됩니다. 만일,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사람의 현주소에서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한의 이익상실 문구
이것은 돈을 빌리는 사람(차용인)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기다려서는 채권회수가 안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의미는 대여인이 즉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고, 대여인의 이행청구가 없는 한 기한이 당연히 도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통 아래와 같은 사유가 생기면 기한의 이익은 상실됩니다.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 채무자가 담보제공의무를 불이행한 때
- 채무자가 파산한 때
4. 특약사항도 적습니다.
특별히 정한 사항도 차용증에 적을 수 있습니다. 흔히, 관할법원이나 지연손해금을 정하기도 하고, 돈 사용용도를 특약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5. 날짜와 서명날인을 합니다.
체결한 날짜를 적고 서명이나 날인을 하며 자필로 해도 좋습니다.. 계약서가 2장 이상이면 살짝 겹쳐놓고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서 간인할 수도 있고, 계약서 장수가 많으면 처음부터 a4용지에 번호를 매기는 것도 좋습니다.
차용증양식
차용증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차용증 양식도 가능하며, 위 양식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부모자식 간 차용증 양식도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세요.
차용증 법적효력과 공증받는 법
차용증만으로는 돈을 빌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소송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차용증은 처분문서로서 강력한 증거자료여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소송에서 유용하게 쓰입니다.
만일, 소송을 통하지 않고 차용증만으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받거나 어음공증을 해두면 편리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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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차용증 쓰는 법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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