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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 석명준비명령과 제출기간 연장도 가능?

by ✖︎★❃﹅ 2023. 12. 14.

민사소송은 1심, 2심, 3심 총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 2심을 항소심이라고 하는데,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는 민사소송의 경우 항소이유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고,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그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소장,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1.  항소장 제출기한

민사소송에서는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항소장은 항소심법원이 아니라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항소장 샘플에서 보는 것처럼, 항소인과 피항소인, 1심판결의 표시, 항소취지 등을 기재합니다. 특히, 항소이유는 항소장과 함께 제출해도 되지만 보통은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민사항소장.hwp
0.01MB

 

 

이처럼, 1심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항소를 할 수 있는데, 법정에 가서 혹은 대리인 사무실을 통해 선고결과를 들었을 것이므로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을 항소법원에 잘못 제출한 경우

만일, 항소장을 1심 법원이 아니라 항소심법원에 잘못 제출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럴 때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으로 송부해 주는데 송부되어 도착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항소기간을 지켰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실수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2.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민사사건에서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한정으로 놔둘 수 없으니, 항소심재판부가 정해지고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일, 항소이유서를 별다른 이유없이 늦추면 소송을 지연한다는 인상을 주게 되어 유리할 게 없습니다. 

 

*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개정안(2023. 12. 19)

 

최근 2023년 12월 19일, 민사소송 재판지연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 ⇢ 미제출시 각하
  • 제출기한 연장 ⇢ 항소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1개월 연장 가능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민사 항소심 재판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동안은 기일에 임박해서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023년까지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된 후 1년이 지난 2025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개정

 

 

❈ 반면, 형사소송에서는 항소법원이 항소기록을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소법원의 석명준비명령

 

항소심법원은 1심 법원으로부터 사건기록을 송달받으면 항소인에게 석명준비명령을 내리면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정해주기도합니다. 한편, 항소인이 항소이유서 제출을 지체하면 항소심법원이 그 후에 석명준비명령을 내리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

아래기사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사이에 망사용료 지급에 관해 소송이 있었는데,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가 항소한 이후 항소이유서 제출연장을 한 시점들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넷플릭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연장요청

 

 

민사항소이유서 미제출한 경우

만일, 항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면 항소가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 선고기일 전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기하였다고 보아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항소심에서 당사자가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없이 단순히 1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한차례만 하고 심리를 종결하는 방안을 법원이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 항소이유서 답변서 제출기간

이렇게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상대방인인 피항소인은 그를 반박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서면을 제출합니다. 이것을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라고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도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너무 지체하는 경우 역시 소송을 지연한다는 인상을 주게 되니 보통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는 제출하고 있습니다. 

 

❈ 반면, 1심 민사소송에서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답변서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대개 지키고 있죠. 

 

 

오늘은 민사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알아보았습니다. 항소를 할 수 있지만 철저히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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