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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준비명령 뜻과 도과기간 확인, 기한을 어기면 불이익한가?

by ✖︎★❃﹅ 2023. 12. 21.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제출하는 책임은 원고나 피고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제출된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데, 이것을 변론주의라고 하지요. 그런데 법원이 보기에 무언가 석연치 않거나 분명히 해야 할 쟁점이 있는 경우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내리는 것이 바로 석명준비명령입니다. 

 

석명준비명령(민사소송법 137조)

재판장은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석명준비명령 뜻

 

석명준비명령의 뜻은 법원이 소송당사자에게 사실상 혹은 법률상의 어떤 사항에 대해 질문하면서 이를 입증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민사소송법 137조). 변론주의만 고집하게 되면 소송당사자들이 놓친 사항을 토대로 재판하게 되고, 그러면 제대로 된 결론이 안 나올 수 있으니 이를 보완하는 것이 바로 석명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석명준비명령 뜻-제출기한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석명 뜻과 석명권 행사의 한계

이렇게 석명의 뜻은 당사자에게 이런이런 것을 해명하라는 것인데, 석명권은 법원의 권한이면서 한편으로는 당사자가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석명권을 행사하면 법원은 법원사무관 등을 통해 석명준비명령 등본송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석명권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는 없고 제한이 있는데 권한을 넘는 남용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아래 판례를 참고하세요. 

 

석명권 행사의 한계와 변론주의(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 61463 판결 참조)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된다

 

✔︎ 아래 기사는 변호사들이 법관을 평가한 자료입니다. 법관이 과도하게 석명준비명령을 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인데,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법관이 과도하게 석명준비명령을??

 

 

구석명 신청

 

한편, 소송당사자도 재판장을 통해 상대방 당사자의 진술 등이 불분명한 경우 필요한 질문을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구문권 혹은 구석명신청이라고 합니다. 

 

구문권 (민사소송법 136조 3항)

 

③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구석명신청서.hwp
0.06MB

 

 

이와같이, 구석명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상대방에게 석명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신청서를 별개로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지만 준비서면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구석명신청의 소송상 효과

구석명신청서는 석명을 원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조목조목 정리하고 왜 그런 석명요청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당사자가 석명사항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거나 혹은 부실하게 답변을 하면 법원으로서도 해당 석명사항에 대한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석명준비명령 답변

따라서, 구석명신청을 하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석명명령을 받은 상대방 당사자도 최대한 성실하고 면밀하게 석명준비명령 답변 서면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즘은 본인들이 전자소송 준비서면도 작성하기도 하지만, 만일 혼자서 석명사항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곤란하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소홀히 하여 소송을 그르치는 것보다는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지요. 

 

 

 

석명준비명령 도과기간 확인

 

석명준비명령에는 언제까지 답변을 하라는 기간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석명준비명을 받은 당사자는 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석명준비명령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당사자들은 가급적 법원에서 정해 준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좋지만,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즉, 석명준비기간은 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려는 취지에서 재판부가 정한 임의로 정한 기간이지 불변기간은 아닙니다. 

 

석명준비기간은 임의기간

 

 

다만, 석명준비명령에 대해 답변서를 미제출하거나 상당한 기일을 경과한 후 제출하는 것은 재판부에 좋은 인상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혹시, 시간이 부족하다면 석명준비명령 제출기한을 연장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의무화와 석명준비명령

종전에는 항소장에 제출된 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기한이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변론준비기일에 이르러서야 서면이 들어와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최근 2023년 12월, 민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항소이유서를 접수기록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처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법원은 여전히 필요하다면 석명준비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개정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확인하시려면 아래 글을 꼭 확인하세요.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 석명준비명령과 제출기간 연장도 가능?

민사소송은 1심, 2심, 3심 총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 2심을 항소심이라고 하는데,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는 민사소송의 경우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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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석명준비명령의 뜻과 제출기한 도과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정될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40일로 의무화되었으며,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사정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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