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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과 신고 및 처벌, 실제 사례로 알아보자!

by ✖︎★❃﹅ 2023. 11. 22.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을 사례를 통해 알아봅니다. 이른바 갑질 상사들이 하는 행동을 연상해 보면 얼추 판단기준이 설 수 있는데,

 

불합리한 업무지시를 한다거나, 업무압박을 주거나, 심지어 남성 혹은 여성 상관이 성적으로 괴롭힘을 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신고하는지 실제 처벌 수준은 어떤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지위 등에서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 2 참조).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근로기준법 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기준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우월적인 지위나 관계를 이용

 

사용자는 사업주 혹은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이사, 지배인 등 관리자를 말하며, 근로자는 동일한 직장 내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하는 괴롭힘이나 직급은 같지만 연차가 많이 차이나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를 괴롭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일 것

 

어느 범위까지를 적정범위로 할 것인지를 두고 모호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업무와 연관성이 적다면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요. 

 

⌑ 신체적 정신적 고통 혹은 근무환경 악화시킬 것

 

눈에 보이는 폭행이나 폭언 등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는 기준 역시 모호한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평소와는 다르고 매우 이례적인 환경조성이라면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실제 사례

 

✔︎상사가 물품을 뒤지고 촬영까지?

 

이 사안은 상사가 부하직원의 물품을 뒤지고 심지어 내부를 촬영까지 하였다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였는데, 해당협회 차원에서도 사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정직 10개월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교사의 병가신청을 거부한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원장이 병가신청을 낸 교사에 대해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는 것인데, 노동청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한 사안입니다. 

 

그 외에도, 

  • 학교 교감이 소속 교사들에게 욕설, 위협을 하면서 책상을 내리치면서 호통을 치는 경우
  • 회사 부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 폭언을 한 경우
  • 재계약 결정권을 가진 지역본부 매니저가 여직원에게 '능력이 안되면 몸빵이라도 해야지'라며 폭언과 협박한 경우
  • 회사대표가 전 직원 앞에서 직원 5명에 대해 자신들의 잘못을 설명하라고 지시하면서 다른 직원들에게 어떤 처분이 적절한지를 적어내게 한 경우
  • 요식업 사장이 일을 배우려는 직원에게 폭행하고 목을 조르는 경우
  • 영업직 사원이 지속적으로 떨어진 회사 점유율을 높이라는 압박을 받고 상사로부터 과도한 실적 압박 폭언을 들은 경우
  • 감기에 걸린 직원이 마스크를 쓰거나 겉옷을 입자 냄새가 난다거나 시장에서 싼 물건만 산다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
  • 선배가 후배에게 술자리를 마련하라면 반복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경위서와 사유서를 쓰게 한 경우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은 그 사연이 너무나도 구구절절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처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각 사업장별로 취업규칙 등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를 당했다면 사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이어 노동관서에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 및 처벌

근로기준법에서는,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신고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내용을 조사해야 하며, 조사기간 중에는 피해자를 보호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괴롭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 절차를 시작해야 하며, 피해근로자에 대해서는 불리한 처우나 비밀누설을 철저히 금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 3 참조). 

 

한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거나, 모욕 혹은 명예훼손적인 폭언을 하였거나, 또는 성희롱적인 언행을 한 경우라면 피해자 측은 근로기준법령과는 별도로 형사적인 처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아래 사례는, 파견근로자가 직장 동료들 간에 시기와 질투를 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는 사안으로서, 특히 피해자 유족은 가해혐의가 있는 직장동료를 모욕혐의로 경찰에 고소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파견근로자의 극단선택, 이유는?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과 신고 및 처벌, 실제 사례 중 일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예방방법 등도 살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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