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접촉 사고 보험처리 과정을 전반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반 주택가이든 아파트 주차장이든, 혹은 마트나 빌딩 주차장 어디에서도 주차된 차 접촉사고 뺑소니도 발생할 수 있고, 아무리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연락처를 남기고 보험처리를 하는 올바른 양심을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주차된 차 박았을 때 보험처리
- 사고 유형
- 보험처리 절차
주차장 접촉사고 보험처리 할증과 비율
주차된 차 박았을 때 보험처리
피해차량이 주정차되어 있는 상태이고 주차된 곳이 불법정차구역 등이 아니라면 주차장 접촉사고 과실비율은 대부분 100 대 0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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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유형
가장 흔한 접촉사고 유형으로는, 차를 주차하거나 출차하면서 옆 차량 사이드 미러를 긁는 경우, 문짝을 쓱 긁은 경우, 주차장에서 후진 주차하다가 접촉사고는 내는 경우, 후진 주차를 하다가 접촉사고로 범퍼를 쿵하고 박았는데 교체까지 해야 하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보험처리 절차
1. 차량 사진 촬영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해차주이든 피해차주이든 자신의 차를 이동시키지 말고 사진을 찍어두는 겁니다. 지정된 주차구역 내에 주차가 되어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 혹은 불법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어 과실비율을 정할 때 유리한 자료일 수도 있으니까요. 주차라인 가지고 시비걸 때를 대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뺑소니 신고 & 벌금 ; 사이드 미러, 번호판 접촉사고 대처방법
[유료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난 경우]
만일, 유료주차장에 주차했는데 가해차량이 범퍼를 손상시켰을 때와 같이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차장법에 의하면,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자동차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결국, 주차장 관리자가 가해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하거나 CCTV를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피해자는 주차장 측에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해차량이 그냥 도주해서 잡기 곤란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시신체손해담보나 무보험자상해담보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연락처 남기기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자신의 보험사에 접촉사고를 접수하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사에 피해신고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의 연락처와 보험사 정보를 교환해야 하겠죠.
3. 보험사의 사고 경위 조사, 과실비율 결정
보험사는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게 되고, 블랙박스 영상과 기타 증거자료를 분석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4. 수리업체 안내, 견적서 검토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수리업체를 추천하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수리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검토한 후 피해자에게 수리비용과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등을 안내합니다. 비용과 자기 부담금에 동의하면 업체에 차량을 맡겨 수리를 진행합니다.
5. 챠량 인수, 자기 부담금 납부
수리가 완료되면 피해자는 차량을 인수하고 자기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가해자는 보험료 할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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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접촉사고 보험처리 할증과 비율
접촉사고의 경우, 보험사는 사고 경위와 과실비율을 조사한다는 걸 위에서 보셨습니다. 보험사는 이를 통해 보험료를 할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 여부와 비율을 각 보험사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래기준을 따르니 참고하세요.
-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경우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과 접촉한 경우, 가해자는 대물보험으로 피해자의 차량수리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수리비가 물적사고 할증기준액(약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해자의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만약, 초과하는 경우라면 가해자의 보험료는 약 10~20% 정도 할증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에서 주행 중 접촉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는 대물보험과 대인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차량수리비와 인적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의 수리비와 인적손해가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과 인적사고 할증기준금액(약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해자의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만약, 초과하는 경우라면 가해자의 보험료는 약 20~30% 할증됩니다.
- 주차장에서 기둥이나 벽 등에 접촉한 경우
이 경우에는 자신의 차량수리비를 자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수리비가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약 5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만약, 초과하는 경우라면 약 10~20% 할증됩니다.
주차된 차 접촉사고 뺑소니
앞에서도 본 것처럼, 아무리 사소한 접촉사고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사고가 난 줄도 몰랐다고 하면서 그냥 가버리는 사례가 종종 있지만 이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요즘은 차 안에 블랙박스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어서 심지어 요철을 통과할 때 약간의 흔들림만 있어도 이벤트 경고음이 뜹니다. 따라서 사고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변명이 사실 조금은 궁색할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를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양심에 찔리는 일을 할 필요는 없겠죠. 참고하세요~
오늘은 주차장에서 접촉사고에 대해서 보험처리를 하는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할증이 되는지, 얼마나 할증되는지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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