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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 뺑소니 신고 & 벌금 ; 사이드 미러, 번호판 접촉사고 대처방법

by ✖︎★❃﹅ 2023. 10. 6.

흔히 주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가벼운 접촉사고 뺑소니 사례는 피해차량의 사이드 미러 혹은 번호판에 경미한 접촉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물론 접촉사고 난 줄 모르고 가버리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겠지만, 대개 운전자들은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사고발생을 인지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고 당연히 연락처를 남기거나 피해차주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1. 가벼운 접촉사고 뺑소니 

  • 사례
  • 접촉사고 뺑소니 신고
  • 벌금

2. 가벼운 접촉사고 합의금

 

가벼운 접촉사고 뺑소니 

 

가벼운 접촉사고라는 기준이 명확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차량 대 차량 사고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말 그대로 접촉하는 정도의 수준이며 차량이나 재물에 손해가 생겼을 때 보상해 주는 대물배상이 요구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보상해주는 대인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

가벼운 접촉사고의 사례로는, 

 

  • 주차장 주차 혹은 출차시 옆 차량의 범퍼 혹은 문짝 옆구리를 살짝 스친 경우
  • 주차장에서 사이드 미러 혹은 번호판 접촉사고 가 난 경우
  • 신호 대기 주에 앞차를 살짝 밀치거나 뒤차에 살짝 밀려서 접촉한 경우
  • 과속 단속 카메라를 의식하여 속도를 줄이다가 뒤차와 살짝 충돌한 경우

 

가벼운 접촉사고 뺑소니-범퍼 파손, 번호판 접촉사고, 신호대기중 사고, 과속카메라 단속 중 접촉사고

 

 

이런 접촉사고의 경우, 피해가 컴파운드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인심 좋은 운전자를 만나면 선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세상 무섭죠. 주로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당사자들은 현금합의가 좋은지를 두고 잠시 고민하기도 합니다. 현금합의 시에는 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으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뺑소니 오해도 피하고 신속한 보상처리를 위해 합의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차에 비치해놓으세요.

                              (최소한 휴대폰에 pdf 문서를 보관하셨다가 사고현장에서 즉석으로 서명을 받으세요.)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다운로드(hwp 문서).hwp
0.49MB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다운로드.pdf
0.5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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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뺑소니 신고

 

 

이와 같은 가벼운 접촉사고라고 절대로 그냥 가버리면 안됩니다. 반드시 피해차주와 연락을 하여야 하며, 여의치 않은 경우라면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미한 접촉사고 뺑소니로 몰려 벌금 전과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접촉사고 뺑소니를 당했다면 침착하게 보험회사에 신고를 한 후, 차량을 사고 현장에서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하여야 합니다. 

이어서, 자신의 차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다면 해당 영상클립을 별도로 저장해 두거나, 그것이 없다면 주변 CCTV 혹은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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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못한 접촉사고도 있다고는 하지만 운전자라면 아무리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감지할 수 있는데 그냥 가버리면 이는 뺑소니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이 탑승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러기가 쉽지 않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차량에 탑승자가 없는 주차장 혹은 마트, 건물 지하주차장 등에서 주차된 차 접촉사고 뺑소니가 특히 발생하곤 합니다. 가벼운 뺑소니라고는 하지만 분명히 범죄행위니 절대 그냥 가버리면 안 됩니다. 

 

벌금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손해를 입히고 그냥 가버리는 행위를 물피도주라고도 부릅니다. 이와 같은 주차 뺑소니에 대해 법은 아래와 같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벌금 : 20만원 이하
  • 범칙금 : 8만원(2륜차), 12만 원(승용차), 13만 원(승합차)
  • 벌점 : 인적 사항 제공의무 위반 15점, 안전의무 불이행 10점

보신 것처럼, 경미한 접촉사고 뺑소니 벌금은 20만 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벌금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이것도 형사처벌이고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가끔 일괄적으로 사면처리를 하기도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합의금

 

가벼운 접촉사고 합의금 액수는 상황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가벼운 흠집 혹은 문콕 사고 : 10~20만 원
  • 범퍼 손상 : 국산차량은 40~70만 원, 외제차량 70~120만 원
  • 대인사고의 경우 : 통원치료 필요한 경우라면 50~100만 원,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100~200만 원

다만, 이러한 합의금 수준은 대략적인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합의금을 결정할 때는 피해자의 소송 가능성, 보험처리를 할 경우의 득실을 면밀히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위에서 본 일반적인 기준에 따르면, 대개 차량 수리비가 40만 원 이내라면 현금합의를 제안하는 것이 좋은데,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 할증이 되어 3년간 무사고 할인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신의 자동차보험료 할증내역이 궁금하시다면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오늘은 가벼운 접촉사고 뺑소니 신고와 벌금, 그리고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금합의 혹은 보험처리가 좋은지 득실을 면밀히 따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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