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인 줄 알지도 못하는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지만 모르고 지나쳐버리는 이른바 인지못한 접촉사고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설마 뺑소니로 처벌되는 것일까요? 접촉사고인 줄도 모르고 그냥 가버린 것이 인정된다면 뺑소니로는 처벌되지 않을 것이지만,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접촉사고 뺑소니
- 인지하지 못한 접촉사고라면
- 인지못한 접촉사고 판단
-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무보험 차량
주차된 차 접촉사고
- 주차 뺑소니 처리
접촉사고 뺑소니
흔히 뺑소니라는 용어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도주하는 '도주차량죄'를 가리킵니다.
사고가 있었음을 알고 도주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고가 났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인지하지 못한 접촉사고라면
다시말하면, 도주차량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만일 운전자가 사고가 난 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호위반 혹은 중앙선 침범 등 중과실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벌은 면할 수 있습니다.
인지못한 접촉사고 판단
그렇다면, 사고를 낸 운전자가 접촉사고를 인지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피해차주와 기타 현장 CCTV , 블랙박스 영상, 당사자들의 진술 등 증거자료들을 면밀히 조사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운전자의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는 행동을 하였는지, 통상적인 운행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본 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일, 사고가 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조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사실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어필해야 할 것입니다. 자칫 엉뚱한 말을 하였다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라도 한다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무보험 차량
사고를 내고서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인 이유로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일이 더 커지게 되니 주의를 요합니다.
물론, 사고가 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 자체가 객관적으로 매우 경미한 경우도 있고, 피해자도 치료를 요할 만큼의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니라면 뺑소니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주차된 차 접촉사고
한편, 자동차는 운행 중이 아니라면 주로 주차장에 정차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주위의 차가 입출고되면서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접촉사고가 난 줄도 모르고 그냥 가버린 경우도 있고, 발각될 것을 감안하고서도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주차장 접촉사고로는 문콕이 가장 흔한 사고 중 하나이고, 범퍼를 살짝 긁고 지나가는 사고, 사이드 미러에 손상을 가하는 사고 등이 있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뺑소니 신고 & 벌금 ; 사이드 미러, 번호판 접촉사고 대처방법
주차 뺑소니 처리
주차장 접촉사고의 경우에는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반드시 연락처 등을 남기는 등 사후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통사고 미조치 또는 물피도주로 분류되어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사고인식이 없었다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걸 빌미로 오리발을 내미는 양심불량이 되면 곤란하겠죠.
문제는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있었음에도 운전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했는지 여부는 당시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당사자의 진술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사고가 났는지를 내려서 살펴본다거나, 정상적인 경우라면 지나칠 장소에서 하차하여 두리번거린다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동은 미필적으로라도 사고를 인식했다는 정황일 될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 접촉사고 합의금 액수 ; 합의가 좋은지 또는 보험처리가 이득인지?
오늘은 인지못한 접촉사고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고가 난 것을 몰랐다면 어쩔 수 없지만 무조건 몰랐다고 우기는 것보다는 보험으로 처리를 한다거나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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