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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 접촉사고 합의금 액수 ; 합의가 좋은지 또는 보험처리가 이득인지?

by ✖︎★❃﹅ 2023. 10. 7.

마트나 아파트, 공영주차장, 건물 내 주차장 등에서는 언제든지 접촉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 긁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빨리 합의를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보험처리를 하고 맘 편히 사는 게 나은지가 고민되실 겁니다. 파손정도에 따라, 그리고 상대방차량이 국산차인지 외제차인지에 따라 다르니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목차(table of contents)

 

접촉사고 중 가장 흔한 유형들

주차된 차 접촉사고 뺑소니

주차된 차 접촉사고 합의

  • 합의금 액수
  • 합의서 작성 필수

주차된 차 박았을 때 보험처리

  • 주차장 접촉사고 보험처리 할증
  • 보험처리 후 환입

 

접촉사고 중 가장 흔한 유형들

 

 

가장 흔한 유형들을 소개해보면, 

 

  • 우선, 후진하다가 뒤 차량과 접촉사고 난 경우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뒷 차가 정차중이었다면 자신의 과실 100%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 다음으로, 차를 빼다가 옆 차량을 긁은 경우도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옆 차가 정차중이었다면 과실 100%라고 보면 됩니다. 
  • 이어서, 사각지대에서의 접촉사고도 적지 않습니다. 출입구나 코너 등에서는 시야가 가려져서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주차된 차와 접촉사고가 난 경우에는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방과 연락을 하거나, 보험사에 신고접수를 해야 합니다. 

 

주차된 차 접촉사고 뺑소니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차된 차량에 접촉사고를 낸 후 그냥 가버리는 것입니다. 만일, 무심코 혹은 일부러 현장을 이탈하고 이것이 나중에라도 발각이 되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전과기록으로도 남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차된 차 접촉사고 합의

 

 

앞서 본 것처럼, 차를 빼다가 혹은 후진하다가 또는 출입구 등에서 접촉사고가 난 경우 그 사고가 경미하다면 빨리 차량 소유주와 연락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합의금 규모가 획일적이지 않다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대략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주차된 차 접촉사고 합의금-사고정도와 차종에 따라 달라짐

합의금 액수

 

  • 가벼운 접촉사고 : 약 10~10만원
  • 도장 벗겨짐(스크래치) : 약 30~50만 원 
  • 범퍼교체 또는 파손 : 약 100~200만 원

 

이와 같이, 주차된 차 긁었을 때 합의금 혹은 주차장 접촉사고 범퍼교체의 경우에 예상되는 합의금 액수를 알아보았지만, 만일 

외제차의 경우에는 비용이 약 50%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보신 것처럼, 범퍼를 통으로 교체해야 하거나 도장을 부분적으로라도 해야 하는 경우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사실 저 정도 접촉사고는 경미하다고 보기에도 힘든 경우입니다. 

 

합의서 작성 필수

합의를 할 때 문서로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경황없는 현장에서 이걸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렇지만 만사불여튼튼이죠. 서로 합의했다는 문자메시지나 통화녹음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물사고여서 대인사고와는 차이기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는 해두어야 합니다. 

 

주차된 차 박았을 때 보험처리

 

경미한 접촉사고라면 현금합의를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지만, 비교적 수리견적이 많이 나올 것 같은 예상이 든다면 보험처리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가벼운 사고는 컴파운드로 지우거나 정비소에서 간단한 수리가 가능할 수 있지만 범퍼를 교체해야 한다거나 도장을 다시 해야 한다면 비용이 과다하게 나올 테니까요. 

주차장 접촉사고 보험처리 할증

보험처리를 할 때는 사고정도와 크기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어서 망설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은 물적사고 할증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데, 보험사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내 차량과 상대방 차량 수리비를 합하여 200만 원을 넘으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따라서, 할증을 피하려면 수리비가 200만원 이하로 처리하거나, 현금합의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 후 환입

환입이란 보험처리를 취소하고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즉, 먼저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처리를 하여 보험금을 받은 후 보험료 갱신 전에 해당 보험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환입하면 사고이력이 남지 않게 됩니다. 

 

사고이력 남기지 않기-환입

 

오늘은 주차된 차에 접촉사고를 낸 경우 합의금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사고 정도에 따라 현금합의 또는 보험처리를 결정하시고, 사고이력을 남기지 않는 환입도 알아보셨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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