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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 접촉사고 뺑소니 벌금, 가벼운 사고라고 무시하면 곤란!!

by ✖︎★❃﹅ 2023. 9. 21.

오늘은 주차된 차 접촉사고 뺑소니가 발생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과 절차, 어떤 처벌을 받는지, 보험처리 과정과 합의금은 어떻게 산출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알아봅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이중 삼중 주차가 일반화된 현실에서는 누구든 언제든 생길 수 있는데, 가벼운 접촉사고라고 그냥 무시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1. 주차된 차 접촉사고 뺑소니 처벌

  • 뺑소니와 물피도주의 차이

2. 주차된 차 접촉사고 의무조치[내가 접촉사고 가해자일 때/내가 접촉사고 피해자일 때]

3. 주차된 차 접촉사고 뺑소니 발견과 신고

4. 주차된 차 접촉사고 뺑소니 보험처리와 합의금

  • 아파트, 거주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경우
  • 일반도로, 마트, 상가, 공영주차장 등
  • 불법주정차 구역

주차된 차 접촉사고 뺑소니 처벌

뺑소니와 물피도주의 차이

물피도주란 것은 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에 주안점이 있고, 뺑소니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염두에 둔 용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의무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부상 혹은 사망한 경우라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차된 차 접촉사고 뺑소니-처벌과 신고방법을 알아봅니다.

주차된 차 접촉사고 의무조치

내가 접촉사고 가해자일 때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운전자는 반드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을 남겨야 합니다(도로교통법 54조 참조). 

 

만일, 주차된 차 접촉사고 뺑소니로 판단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도로교통법 156조 참조). 이는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인명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그렇지만, 벌금도 분명히 형사처벌의 일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접촉사고 피해자일 때

이런 사례가 아마도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접촉사고를 낸 사람에게 연락이 와서 현장에서 대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사고 정도를 고려해서 현금으로 합의를 하거나 아니라면 마음편하게 보험처리를 하는 것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물론,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가 추천하는 곳으로 가도 되지만 평소 다니던 정비소로 가서 견적을 뽑고 수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차된 차 접촉사고 뺑소니 발견과 신고

문제없이 잘 주차해놓은 차에 누가 접촉사고를 내놓고 아무런 연락처도 남겨놓지 않은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황당한 경우여서 화가 나겠지만, 우선 차분하게 다음처럼 대처해야 합니다. 

 

〉〉〉 뺑소니 오해도 피하고 신속한 보상처리를 위해 합의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차에 비치해놓으세요.

      (최소한 휴대폰에 pdf 문서를 보관하셨다가 사고현장에서 즉석으로 서명을 받으세요.)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다운로드(hwp 문서).hwp
0.49MB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다운로드.pdf
0.51MB
주차된 차 접촉사고 뺑소니-발견과 신고방법을 확인해보세요.

  • 현장 보존하고 증거남겨놓기

손상된 차 부분을 사진찍고 차 주위도 전반적으로 촬영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만일을 위해 주위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면 이 장면도 촬영을 해두어도 됩니다. 

 

  • 블랙박스와 CCTV 확인하기

요즘은 거의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장치 안에 있는 메모리카드를 확인하고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측되는 일시 전후의 영상클립을 확인하고 별도로 저장해둡니다. 한편, 자신의 블랙박스 영상 외에도 다른 CCTV도 확인해두어야 하는데,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구한 후 해당 일시의 영상을 열람하고 차량 번호판이나 운전자를 확인해둡니다. 

 

  • 경찰서에 신고하기

위의 자료가 준비되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고, 112로 전화하여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으니 제일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고방법 더 자세히 알아보기(주차 뺑소니 처벌,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

 

주차 뺑소니 처벌,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

주차 뺑소니 처벌, 벌금・과태료만 내면 되는지 아니면 징역도 가능한지가 문제입니다. 현재는 주차 뺑소니 발생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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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 접촉사고 뺑소니 보험처리와 합의금

무조건 내 차가 주정차되었다고 해서 나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의 종류와 주차 상태, 불법주정차인지에 따라 과실비율과 합의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차된 차 접촉사고 뺑소니-합의금 규모를 확인하세요.

 

아파트, 거주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경우

이런 주차공간에서 정상적으로 주차한 차량에 대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주차된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하기때문에 100%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중주차, 불법주차 등 특정한 상황이라면 차주가 10~20%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금 규모는 어떤 부위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만 대략 2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도로, 마트, 상가, 공영주차장 등

주차구역 안에 정상적으로 주차한 차량에 대해 가해자가 접촉사고를 낸 경우라면 주차된 차량의 과실이 1~10% 정도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출입구 혹은 통로 근처에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었다거나, 바퀴 일부가 주차구역을 살짝 벗어나 주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합의금은 접촉부위와 손상정도 그리고 차종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 2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불법주정차 구역

불법주정차한 차량의 과실비율은 약 10~30%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불법주정차한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있었다거나 시야를 가렸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합의금은 일류적이지는 않겠지만 약 4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사자들이 직접 합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험사를 통해 진행하기도 하는데 보통 보험사 담당직원들의 권유에 따르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주차된 차 접촉사고 뺑소니 벌금과 신고방법, 그리고 어디에 주차되었는지에 따른 과실비율과 합의금 규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당황해하지 마시고 차분히 대응하세요.

 

 

► 아래 글도 확인하세요!!

 

 

 

가벼운 접촉사고 합의금 수준; 대인 합의금, 대물 합의금은 얼마?

가벼운 접촉사고 합의금 수준은 대물 합의금은 대략 10만 원에서 50만 원, 대인 합의금은 대략 6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입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는 보통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사고를 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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