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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뺑소니 처벌,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

by ✖︎★❃﹅ 2023. 9. 20.

주차 뺑소니 처벌, 벌금・과태료만 내면 되는지 아니면 징역도 가능한지가 문제입니다. 현재는 주차 뺑소니 발생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지만,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거나 혹은 연락처를 남겼더라도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치우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라면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156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0.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1항 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목차(table of contents)

 

주차 뺑소니 증거 및 신고 절차

  • 주차 뺑소니 증거
  • 주차 뺑소니 신고

주차 뺑소니 처벌

  • 법 개정
  • 벌금 및 범칙금

주차 뺑소니 합의 및 보험 처리

  • 주차 뺑소니 합의
  • 주차 뺑소니 보험 처리

 

주차 뺑소니 증거 및 신고 절차

 

흔히 주차 뺑소니는 '주차된 차량에 손상을 입힌 후 연락이나 인적사항을 남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차나 출차를 할 때 주차되어 있는 타인의 차량에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또는 물피도주로 분류됩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 뺑소니라고 하더라도 매우 기분이 좋지 않으니, 신고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 뺑소니 처벌

 

주차 뺑소니 증거

 

  • 차량 파손 및 훼손 상태 확인

우선은 차량상태를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등으로 사진, 영상으로 훼손된 부분과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를 촬영하고 주차된 위치, 주변상황도 기록합니다. 

 

  • 블랙박스, CCTV 확인

다음으로 본인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된 경우라면 그 영상을 확인한 후 메모리카드에서 해당 장면을 저장합니다. 만일, 본인차량에 블랙박스가 없거나 어떤 이유로 영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차주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언제 사고가 난 것인지를 정확히 모를 경우에는 의심이 가는 시간대를 추정하여 동시간대를 기준으로 하여 전후를 살펴봅니다. 

주차 뺑소니 cctv

아파트 거주자라면 관리실에 CCTV자료를 요청하여 열람할 수 있고, 기타 주변에 CCTV가 있는 장소라면 경찰에 신고한 후 영상을 확보합니다. 

 

주차 뺑소니 신고

 

  • 경찰서 방문신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도주차량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해추정차량의 번호판 등)가 수집되었다면 관할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전화(112)나 스마트폰 앱으로도 신고가능합니다.

 

  • 112신고

112 신고는 사고 현장에서 바로 진행가능하며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조사를 실시하는데, 발생시간과 장소, 피해차량의 번호판과 색상, 가해차량의 번호판과 색상 등을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 인터넷 신고

그 외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으로 신고도 가능한데, 인터넷 신고는 사건 발생 후 7일 이내에 가능하며,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고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고 처리기관을 선택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바빠서 경찰서에 방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분들은 이용해도 좋을 듯합니다. 

 

주차 뺑소니 처벌

 

법 개정

2017년 6월 이전에는 주차된 차량을 훼손하고 연락이나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였습니다. 그 후,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에 사고발생 미조치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도로교통법 54조 1, 2항 참조). 

 

벌금 및 범칙금

 

위에서 보는 것처럼, 도로교통법 156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차 뺑소니로 형사처벌의 일종인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2017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는 1만 9천여 명이 처벌되었고 그중 99.9%가 벌금형을 받았고, 2019년 1월부터 그 해 12월까지는 2만 5천여 명이 처벌되었고 그중 99.8%가 벌금형, 2020년 1월부터 그 해 11월까지는 2만 6천여 명이 처벌되었고 그 중 99.7%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경찰청 교통안전과). 

 

주차 뺑소니 합의 및 보험 처리

 

주차 뺑소니 합의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험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 수리비와 기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실 등을 토대로 현금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차량이 불법주정차구역에 있었거나 이중주차된 상태였다면 부득이 과실비율을 정하여 합의금을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 뺑소니 합의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기는 하지만 대개 차량의 [통상 수리비 + 렌트카 이용비+ 기타]로 합의금 수준이 결정될 것입니다. 한편, 주차된 차량에 사람이 탑승하고 있었던 경우 접촉 사고가 난 경우라면 피해자의 치료비도 포함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차 뺑소니 보험처리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합의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주차 뺑소니 보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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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 신고

가해자는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를 신고해야 하며(주차 뺑소니 자신 신고의 경우), 만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 피해자 접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해당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 번호를 요청하고, 자신의 차량을 수리할 정비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지정하는 정비소를 권유하지만 자신이 평소 수리하던 정비소를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 보험금 결정 및 보상완료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보험금을 결정하고 피해자에게 통보하며, 피해자가 보험금에 동의하면 수리비를 정비소 혹은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만일,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여 손실이 추가로 발생한 사정 등을 소명하여 추가로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주차 뺑소니가 발생한 경우, 증거확보와 신고절차를 알아보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와 벌금 통계 그리고 합의금과 보험처리에 대해 전반적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차분하게 대처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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