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한 학교법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안은, 학교법인 ◎◎학원이 원격연수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작권자가 아닌 자로부터 프로그램 복제물을 전달받아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 영리목적으로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고소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 학교법인 ◎◎학원은 ○○사의 직원 甲으로부터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 제작 파일과 소스코드(이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본을 전달받아, 위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원격평생교육원 및 ★★원격평생교육원의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 제작에 사용하였는데,
- 위 학교법인이 활용한 이 사건 프로그램은 저작권자인 원고가 ○○사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甲이 이를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위 학교법인에 유출한 것이었음
이에 저작권자인 원고는,
★★원격평생교육원이 2014, 2015, 2016년 3년간 제작한 콘텐츠들(피고 프로그램)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2016년 2월경, 학교법인 ◎◎학원으로부터 ★★원격평생교육원을 영업양수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는 피고가 2014~2016년 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을 부담한다고만 주장하다가, 원심에 이르러 2016년 2월 이후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직접 사용자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을 추가함)
원심의 판단
이 사건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피고가 얻은 이익이 현존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2016. 2. 1. 이후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배척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면서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에게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결국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저작물인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료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저작물을 이용한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16. 2. 1. 이후 금원 지급 청구 부분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다270002 판결).
이 사안은,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던 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그 무단이용상태를 지속한 자를 상대로 저작권자가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것이었는데, 설령 영업을 양수한 자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선의의 수익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필요상 빈번히 영업을 양도받거나 양수할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저작권이 어떤 상황인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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