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다양한 권리가 결합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뮤지컬은 극본, 음악 등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입니다. 오늘은 전래동화를 기초로 어린이 뮤지컬 극본을 모방하였는지가 문제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안을 소개합니다.
😪 관련하여, 아직도 저작권보호인식을 낮은 듯 합니다. 최근 뮤지컬 레베카 공연이 무단으로 생중계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는데, 어찌된 일이었을까요?
사실관계
원고의 주장
- 원고는 ‘□□□ □□□’라는 어린이 뮤지컬 극본을 창작한 저작권자이다.
-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위 저작물을 모방하여 “○○○○○” 또는 “△△△△ △△△”라는 어린이 뮤지컬 공연하여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 원고가 자신의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는 대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전래동화에 기초한 것으로 창작성이 있는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
- 또한 피고의 공연물은 소외 1의 저작물을 토대로 한 것이고, 소외 1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다.
이 사안에서 1, 2심 재판부는 원고의 “□□□ □□□”라는 어린이뮤지컬 극본은 독자적인 2차적 저작물로 인정하면서, 피고가 “△△△△ △△△”라는 제목으로 공연한 어린이 뮤지컬 극본은 원고의 극본과 동일, 유사성이 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손해 배상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단
이에 피고는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저작권법에서 공연권이 침해되었다고 보려면, 기존의 저작물과 새로운 공연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 외에 그 공연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새로운 공연이 기존 공연이 더 이상 공연되지 않은 시점 이후에도 공연되었고, 피고가 원고 극본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공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면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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