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작권 침해 사례 중 하나로서, 다른 사람이 만든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할 조형물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조형물을 제작한 것이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아파트 조형물 관련하여 유사한 아래 기사를 먼저 확인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사실관계
1.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지방도시 역사 앞에 위치한 D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단지 안에 예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하는 위 아파트 건설사(E)에 조형물 5개의 설치에 따른 대가로 2,445만 원을 받고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었다.
2. 그런데 이 조형물은 조각가인 피해자(F)가 창작한 "G"이라는 제목의 조형물에서, 밑받침 돌 부분만 일부 바꾸어 "H"이라는 제목을 붙여 설치하고, 피해자가 창작한 "I"이라는 제목의 어른 2명과 아이 2명 형태의 조형물에서 아이 2명 형태 부분만 제거를 하고 "J"이라는 제목을 붙여 설치한 것이었다.
3.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응용미술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며 마치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자신을 저작자로서 설치, 전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저작권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이 아니라면 설계도면에 따라 입체 모형을 만들더라도 '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 법원 판단
- 이 사건 설계 도면이 저작물인지
'건축물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도 복제에 포함된다'는 저작권법상의 해당 규정(저작권법 제2조 22호 참조)은 건축물에 있어서의 "복제"의 예시에 불과한 것이고 건축물에 한하여 이와 같은 방법의 복제를 규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면서,
이 사건 설계 도면을 제작한 자는 조각가로 활동하면서 조형물 등 미술작품 제작을 업으로 하고 있고, 도면은 일정한 주제의식을 표현한 창작물로 보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설계 도면을 이용하여 실제로 조형물을 설치・제작한 것에 비추어 비록 설계 도면 형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충분히 표현되어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저작권(특히, 복제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인지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설계 도면에 표현된 조형물과 이 사건 실제 조형물 사이에는 서로간에 표현상의 유사점이 있어서 설계 도면에 의거하여 조형물이 제작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간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벌금 5,000,000원이 선고되었는데, 법원은 다른 사람이 제작한 설계 도면을 참고하여 조형물을 만든 행위는 비록 설계 도면 형태만 있고 실제 조형물이 없더라도 응용미술저작물이라는 사실, 그 설계 도면에 의거해 조형물을 제작한 행위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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