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자들이 작성하는 계약서에 대해 알아봅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무료 양식이 제공되어 있으니 이것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혹은 미교부 사례가 있고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작성 시기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사용자의 지시와 감독에 따르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출근하여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2년 이후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뒤에서 보는 것처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신고 사유에 해당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를 하였더라도 미작성을 이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더라도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무료 양식, 작성방법
표준근로계약서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 양식에 맞게 기재하면 작성방법을 별도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 장소 및 업무내용, 업무 시간, 휴게 시간, 임금 계산과 지급방법, 퇴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시 벌금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정규직 혹은 일용직, 단기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도 당연히 작성하여야 하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용한 경우는 물론 외국인도 작성해야 합니다.
- 벌금(사업주 부담)
근로기준법령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기면 법령 위반이 됩니다. 벌금을 내야 하는데요, 작성은 했지만 미교부 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형태 | 벌금 및 과태료 |
정규직 근로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기간제법)/위반 항목에 따라 차등 ◻︎ 근로계약기간/임금구성항목 계산, 지급방법/근로일 및 근로시간 미작성 1차(50만원)/2차(100만원)/3차(200만원) ◻︎ 휴게시간/휴일, 휴가/근무장소, 업무내용 1차(30만원), 2차(60만원), 3차(120만원) |
벌금액수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조건 500만 원을 내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과거에 임금체불 전력이나 관련 전과가 없다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벌금도 형사처벌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점, 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과기록은 남지 않지만 해당 수사기록은 5년 혹은 10년간 보관되는 점 유의하세요.
한편, 과태료는 형사벌이 아니고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부담하는 행정벌이기 때문에 전과는 남지 않지만 벌금과 달리 시정기한을 주지 않고 즉시 부과되는 점 유의하세요.
오늘은 표준근로계약서 무료양식과 작성방법, 미작성과 미교부 시 벌금과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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