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좌라는 것은 관절을 지지해주는 인대나 근육이 교통사고나 외부충격으로 늘어나거나 손상된 것을 말합니다. 흔히, 염좌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삐었다'라고 하는 정도의 발목, 손목, 어깨 등에서의 통증을 의미한다고 보면 맞고, 여기서는 교통사고로 인해 염좌 2주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목차(tablo of contents)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 교통사고 합의금 세부내역
- 교통사고 2주 합의금
합의금 높이는 방법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가벼운 교통사고 합의금 시세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부상의 정도에 따른 자동차부상등급표를 알아야 합니다.
등급 | 부상 내용 |
1급 | 심장파열로 인한 수술, 하반신완전마비 동반 상해 등 |
2급 | 신장파열로 인한 수술, 흉부기관 손상으로 인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등 |
3급 | 대퇴골 또는 경골골절, 흉부대동맥 손상 등 |
4급 | 상완골 경부골절, 요골원위부 골절 등 |
5급 | 습관절 정방 또는 후방십장인대 파열 등 |
6급 | 기흉 발생으로 폐쇄식 흉관삽입수술 등 |
7급 | 쇄골골절, 요골 경부골절 등 |
8급 |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골절, 중수골 골절 등 |
9급 | 2개 이하의 단순늑골골절, 추간판탈출증 등 |
10급 | 3센티 이상의 안면부 부상, 9-10개의 치아보철 필요 |
11급 | 뇌진탕, 안면부 비골골절로서 수술을 하지 않는 상해 등 |
12급 | 척추염좌, 3센티 미만 안면부 열상 등 |
13급 | 단순 고막파열, 2-3이하의 치과 보철이 필요한 상해 등 |
14급 | 수족지 관절 염좌, 사지의 단순타박 등 |
교통사고 합의금 세부내역
교통사고 합의금은 보통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액, 향후치료비, 교통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위자료 : 위자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나뉘며(위 표 참조), 통상 2주 진단의 경우라면 대개 12~14등급에 해당될 겁니다. 위자료 금액은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로 산정됩니다.
- 치료비 : 교통사고로 발생한 병원비, 약값, 검사비 등을 포함합니다.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되거나, 피해자가 영수증과 진료명세서를 제출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치료비는 피해자의 부상정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휴업손해액 : 교통사고 일을 할 수 없어 발생한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휴업손해액은 보통 소득의 85%를 산정하게 됩니다. 휴업손해액은 피해자의 소득과 입원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향후치료비 : 향후치료비는 합의가 끝난 후에 받을 치료에 대한 비용을 미리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의사의 판단이나 피해자의 통증 또는 후유증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대개 1일당 3~4만원을 책정하니 2주라면 약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로 산정됩니다.
교통사고 2주 합의금
위에서 치료비를 유동적이라고 보고, 휴업손해액 계산을 위해 월급여를 300만원으로, 위자료는 20만원, 2주간 입원한 것으로 가정하면,
- 위자료 : 20만원
- 치료비 : 유동적
- 휴업손해액 : (300만원*0.85)*(14/30)=약 120만원
- 향후치료비 : 30~50만원
합계 약 170만원에서 200만원 + 치료비 정도가 됩니다.
물론, 보험사마다 위자료 액수와 치료비 등을 계산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이 150만원, 300만원, 많으면 500만원도 지급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합의금 높이는 방법
자신이 피해자라고 하여 무턱대고 합의금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을 낮추려는 시도를 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말 몸이 아프다면 치료를 더 받으시는 것이 좋고 합의시도는 그 과정에서 하시면 됩니다. 협상의 여지가 큰 항목은 향후치료비 부분입니다. 지금도 몸이 아프다면 분명 후유증이 있을 것이 예상되니 이점을 어필해서 합의금을 더 높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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