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사상의 경우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게 되고, 형사상의 경우 운전자보험 등 가입여부에 따라 개인간 합의 또는 공탁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형사합의금은 법률전문가조차 어려워 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수준의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형사합의란 무엇인가요?
형사상 합의란 쉽게 말해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위자(慰藉)하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의사합치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고로 인해 다친 사람이 있다면 치료비나 위자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원만히 합의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민사사건’처럼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통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별도의 형사합의 없이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 설령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참작해주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합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첫째, 형사합의서는 반드시 채권양도통지서와 함께 작성되어야 합니다.
간혹 일부 몰지각한 가해자들이 형사합의 후 돈만 받고 잠적하거나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히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가급적이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추후 문제가 생기더라도 손쉽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형사합의 금액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통상 진단 1주당 50~70만원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사망사고이거나 중상해사고라면 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고, 반대로 경상이라면 적은 금액이라도 만족해야만 하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요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자칫하면 공갈죄 내지 협박죄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탁이란 무엇인가요?
법원에 일정금액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무조건 맡긴다고 하여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및 피공탁자의 경제적 사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너무 과도한 금액을 제시한다면 차라리 공탁을 걸어두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굳이 무리해서 형사합의를 시도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형사합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형사합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턱대고 합의를 했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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