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현행범1 현행범 체포 요건과 절차, 영장주의 예외로 수사기관은 미란다원칙 지켜야! 오늘은 현행범 체포의 요건과 절차를 알아봅니다.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사람을 단순히 범죄의 혐의만으로는 체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행범은 긴급히 체포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죄증이 확실하여 인권침해 우려가 없기 때문에 영장주의의 예외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현행범, 준현행범형사소송법 211조에서는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이 어떤 자인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현행범현행범의 뜻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의미합니다. 범죄의 실행 중 : 실행에 착수하여 아직 종료하지 못한 상태범죄 실행 직후 : 실행행위 종료한 직후로서 범행과의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이 인정되는 경우>>> 어떤 경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지 실제 사건을 통해 이해해보시려면 아래 기사를 참조하세요. 60대.. 2023. 1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