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식교육1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자료,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활용 장애인인식 개선교육은 고용노동부가 주관부서인데요, 대상은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이고,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의 권리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대상과 방법 1. 대상과 제외할 수 있는 자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이며, 사업주 1인 사업체를 포함하며 대표이사 및 임원을 포함한 소속 전 직원이 대상입니다. 교육일에 휴가나 출장 중인 직원은 추가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중도 입사자도 교육대상이고, 파견근로자도 파견사업주 혹은 사용사업주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외할 수 있는 자] 비상근 임원 등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 가능 1개.. 2023. 1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