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명 준비 명령 제출 기한1 석명준비명령 뜻과 도과기간 확인, 기한을 어기면 불이익한가?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제출하는 책임은 원고나 피고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제출된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데, 이것을 변론주의라고 하지요. 그런데 법원이 보기에 무언가 석연치 않거나 분명히 해야 할 쟁점이 있는 경우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내리는 것이 바로 석명준비명령입니다. 석명준비명령(민사소송법 137조) 재판장은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석명준비명령 뜻 석명준비명령의 뜻은 법원이 소송당사자에게 사실상 혹은 법률상의 어떤 사항에 대해 질문하면서 이를 입증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민사소송법 137조). 변론주의만 고집하게 되면 소송당사자들이 놓친 사항을 토대로 .. 2023.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