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사례1 모욕죄 공소시효 기간, 고소기간은 친고죄 6개월!! 모욕죄 공소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하지만,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모욕행위를 한 사람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한편, 인터넷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욕인 사이버 모욕죄 공소시효도 역시 5년입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 2023. 9.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