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여, 35세)와 2022. 2. 경부터 2022. 4. 14. 경까지 교제하였던 전 연인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행위를 하였는데, 진심이라고 하기에는 피해자에게 견딜 수 없는 공포심을 심어주어 판례는 실형을 선고하였던 사안입니다.
한편 피고인은 2022.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습니다.
1. 사건 개요
[2022고단1982]
가.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4. 24. 17:20경 대구 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의 지인인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딱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하게 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온 뒤, 피해자에게 “다시는 앞으로 스토커처럼 하지 않겠다, 기회를 달라”라고 말하던 중 갑자기 “니도 잘못이 있잖아”라고 따지 듯이 물어, 피해자로부터 “그런 말을 할 것 같으면 집에서 나가라”라는 등 주거지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 회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3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퇴거를 요청할 때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22. 4. 28. 02:55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문 열어
라. 잠깐만 앉아 있다가 갈게. 이건 아니잖아. 시발 내가 무슨 짓 했나. 빨리 문 열어 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7. 10:30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4. 06:1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서, 열쇠 수리업자인 D에게 ‘집 안에 아이들이 있어 들어가야 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고, 아이들이 전화도 받지 않으니 빨리 와서 문을 열어달라, 급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 은 D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자 잠금장치(이른바 ‘디지털 도어록’)를 강제로 떼어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14. 06:25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제3항 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현관문을 열고 그곳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정322]
피고인은 2021. 11. 23. 16:1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동구에 있는 E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F미용실 앞 도로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생략)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재판 요지 및 주문
......
피고인이 행한 스토킹 관련 범죄는(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 장기간 집중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생활근거지를 방 문·감시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동의 없이 침입하거나 퇴거에 불응하면서 피해자 및 그 가족, 주변 이웃에게 심각한 유무형의 피해를 입혔다. 위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는 그 자신에게 가장 평온한 장소가 되어야 할 주거지에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입은 위와 같은 주거지의 상실의 피해 및 정신적 피해는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피고인이 행한 스토킹 관련 범죄는 그 결과적 위법성이 상당히 중대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 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교제가 종료된 이후 이를 돌리고자 호소하였을 뿐 피해 자와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 및 교제의 종결을 얘기한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 적으 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주거지를 배회하거나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퇴거불응할 권리를 일체 가지지 아니하며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가 피고인의 위 범행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스토킹 처벌법 위반 범죄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적 피해 등이 가해지지 아니한 점 등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주문
2022 고단 1982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2022 고정 322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에 필요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 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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