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의 종류와 성범죄에 있어서의 반의사불벌죄 개정과 폐지 내용을 정리합니다. 형법과 각종 특별법에 있는 반의사불벌죄 관련규정을 확인해 보세요. 특히, 성범죄와 관련하여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가 문제 되며 최근에는 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에서도 반의사불벌죄 폐지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 뜻
반의사불벌죄란 검사가 자유롭게 기소할 수 있고 판사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처벌을 원치 않으면 → 기소할 수 없음
- 기소 후 공판단계에서 처벌을 원치 않으면 →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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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와 구별
반의사불벌죄는 검사가 자유롭게 기소할 있는데, 친고죄는 범죄 피해자나 그밖에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반의사불벌죄 종류
1. 형법상 반의사불벌죄 종류
죄명 | 조문 | 비고 |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의 죄 | 107조 | |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의 죄 | 108조 | |
외국의 국기, 국장 모독죄 | 109조 | |
단순폭행, 존속폭행죄 | 260조 3항 | * 특수폭행, 폭행치사상, 특가법상 보복폭행 및 운전자폭행은 제외 |
과실치상죄 | 266조 2항 | |
단순협박, 존속협박죄 | 283조 3항 | |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309, 311조 |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 |
2. 특별법상 반의사불벌죄 종류
죄명 | 조문 |
가족구성원간의 폭행, 협박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은 가능 |
부정수표 발행 | 부정수표단속법 2조 |
교통사고에 의한 재물손괴 및 업무사과실치상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제외 |
근로기준법 위반 중 금품 청산규정 위반(임금체불 등) | 근로기준법 36조, 43조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간) | 주민등록법 37조 |
사이버명예훼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9조 |
성범죄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와 관련하여 특별히 성범죄가 문제 되는데, 개정된 성폭력 관련 법률에 따라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성범죄는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닌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성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구체적으로,
- 형법상 성범죄인 강간과 강제추행 등 모든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상의 모든 성범죄에 대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
특히, 스토킹처벌법이 2023년 7월 개정되어 이제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다만 이런 사정은 양형사유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시행은 2024년 1월 12일 이후)
성범죄 공소시효도 연장되었는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과 강간살인은 공소시효가 없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이유 보러가기
가정폭력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논의
현재는 가정폭력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정폭력사건이 흉포화까지 더해져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가정폭력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논의 보러 가기
반의사불벌죄의 종류와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중요하니 혐의를 받는 분이라면 법률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해결하시길 추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반의사불벌죄 성범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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