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안은 피고인이 작성한 내용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내용증명 속에 있는 허위의 사실들로 인해 타인의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해당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용증명 문서를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보여주면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사안으로,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면서 단지 벌금형을 일부 내려주는 것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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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가. 피고인과 피해자 D, E은 F에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로서, 피해자 D은 F 노동조합의 조합장, 피해자 E은 위 조합의 회계 총무이다.
나. 피고인은 2012. 8. 1. 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 E이 F 노동조합의 간사인 I의 공금횡령 사실을 은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운전기사인 J에게 "최근 회계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노조사무실에서 일하던 I 노조 간사가 회계장부를 조작하거나 노조의 각종 통장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횡령하였고, 노조운영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노조 조합장과 또한 회계담당인 노조 총무가 이를 알면서도 은폐하고 있었음이 드러났음]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내용증명을 보여 주었고,
같은 달 3.경 동료 운전기사인 K, L에게도 위 내용증명을 보여 줌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E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 등의 처벌을 받았는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재판 요지는 밑줄 친 부분 위주로 보세요.
2. 재판 요지 및 주문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1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I의 공금횡령 사실을 정기 회계감사를 통해 알게 되었을 뿐 그 이전부터 I의 공금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내용증명에 기재된 글 중 피해자들이 I의 횡령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였는지 여부'는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위 횡령 사건에 대한 관여 여부나 책임 정도 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내용증명에는 피해자들이 I의 공금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였다고 단정적으로 기재함으로써 마치 피해자들이 거기에 관여된 것처럼 보이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내용증명에 공소사실과 같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내용이 단순히 노동조합의 조합장 또는 회계 총무인 피해자들이 간사인 I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비판한 것이라거나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정도에 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없다.
- 2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단지 I의 공금횡령이 수개월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정기감사 전에 이미 I의 공금횡령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당초 예정되었던 정기감사 가 연기되었음을 이유로 피해자들이 I의 공금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에 근거하여 이 사건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을 뿐, 피해자들이 실제로 I의 공금횡령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내용증명에서 단순히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 횡령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I의 공금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였다는 취지로 단정적으로 적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나 피고인이 이 사건 내용증명을 작성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위 적시 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3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X에게 이 사건 내용증명을 건네주어 X이 이를 읽고 탁자 위에 올려 둔 것을 K 자신도 읽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다수의 F 운전기사들이 이용하는 H 사무실에서 일부 운전기사들에게 이 사건 내용증명을 건네준 뒤 이를 바로 회수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운전기사인 K도 이 사건 내용증명을 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자신이 일부 운전기사들에게 이 사건 내용증명을 교부함으로써 그 외에 다른 운전기사들도 이 사건 내용증명을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충분히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K에게 직접 이 사건 내용증명을 건네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내용증명을 건넨 X 등을 통해 K도 이 사건 내용증명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예훼손죄를 인정함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4 주장에 대한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L, K, J에게 이 사건 내용증명을 건네주거나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은 F 노동조합의 운영 등과 관련된 내용이고 위 L 등은 모두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 내지 F 소속 운전기사들이어서 그들이 다른 운전기사들에게도 위 내용증명을 직접 보여주거나 그 기재 내용을 전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 L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내용증명을 건네받은 뒤 이를 다시 다른 조합원인 M에게 보여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내용증명을 보여준 장소도 H 사무실로서 F의 운전기사들이 수시로 출입할 수 있는 곳이어서,
다수의 운전기사들이 위 내용증명을 직접 보거나 위 내용증명을 본 사람으로부터 그 내용을 쉽게 전해 들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내용증명을 비록 일부 조합원들에게만 보여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하였다 할 것이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5 주장에 대한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데(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내용증명에 공소사실과 같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이고,
또한 피고인이 위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등의 사정은 있으나, 한편 노동조합 간사인 I의 공금횡령 사건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노동조합의 회계 운영과 관련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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