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 절차 알아보기 임대차기간이 정상적으로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꼭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취득하였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권등기명령 효력으로 유지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 2023.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