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주거 침입 절도 준강도1 준강도죄 구성요건과 처벌, 판례로 알아보자 형법상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데, 절도죄를 범한 후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강도죄와 비교하여 폭행, 협박을 한 순서가 뒤바뀐 것으로 사후강도죄(일본) 혹은 강도적 절도죄(독일)라는 명칭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강도죄 ⇢ 폭행, 협박한 후 재물을 뺏는 것 준강도죄 ⇢ 재물을 빼은 후 폭행, 협박한 것 형법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 준강도죄 구성요건 준강도란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 2024. 3. 5. 이전 1 다음